홈택스 폐업 신고하는 방법(개인사업자, 임대사업자, 포괄양수도 등)

폐업 신고는 세무서에 직접 방문에서 하는 방법이 주된 방법이지만, 홈택스에서도 빠르고 쉽게 폐업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관련 서류도 첨부해 업로드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앱인 손택스에서도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폐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폐업 신고 방법

홈택스 로그인 ->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 휴폐업.재개업 신고 -> 휴폐업신고

홈택스 폐업 신고
  • 사업자의 기본 인적사항은 홈택스에 등록된 내용으로 자동 입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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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업일자를 입력해줍니다.
  • 폐업 사유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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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업 사유가 양도.양수(포괄양수도)인 경우에는 사업양도내용 행이 추가되는데, 양수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번호를 입력합니다.
  • 아래로 내려가 폐업 관련 서류를 받을 주소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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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업을 증명할 서류를 업로드합니다.
  • 포괄양수도의 경우에는 반드시 포괄이라는 내용이 적혀있는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첨부해주셔야 합니다.
  • 폐업신고 전에 세무서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좋습니다.
  • 완료되면 신청하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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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를 등록한 지역 구청에서 폐업신고를 추가로 해주셔야 합니다.

홈택스 폐업 신고
  • 홈택스 로그인 ->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 민원신청 처리결과 조회
  • 자동으로 신고 확인 내역으로 이동하는데 민원접수번호의 파란 숫자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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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서 보기 : 폐업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접수증 출력 :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유는 아래에서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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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수증에서 폐업신고 담당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접수증의 안내사항을 잘 읽어야 세금과 관련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일반(과세)사업자는 폐업일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 면세사업자(주택임대사업자)는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 개인은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고, 법인은 폐업일(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폐업 신고 내용 확인하기 (처리 결과 확인)

My홈택스 -> 민원.상담.불복.고충 -> 홈택스 민원접수 목록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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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민원접소 목록조회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내역이 뜨는데 민원접수번호 아래 파란 숫자를 눌러 신청한 내용, 접수증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폐업신고 후 반드시 해야하는 일

부가가치세 신고

  • 폐업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폐업확정신고를 해야합니다.
  •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25일을 경과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기한후신고’가 됩니다.

폐업 후 부가가치세 신고

원천세 신고

  • 폐업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4대보험 상실 신고

  • 직원이 있는 등 4대보험 가입자가 있으면 상실신고를 해야합니다.
  • 4대보험 사업장 탈퇴(소멸)신고도 진행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 폐업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 법인세 신고

  • 개인사업자 : 정상적인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폐업한 사업자의 소득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 법인사업자 : 연도중 해산한 법인은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해산 간주 등기일)까지와 해산등기일의 다음날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를 각각 1사업연도로 보아 각 사업연도별로 법인세 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청산이 완료되면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청산소득 신고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