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사업자등록 방법-사업자등록증 발급

사업자등록 신청 절차(부가가치세법 제8조)

  • 사업자 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합니다.
    • 원칙적으로 사업장이 여럿이면 각각의 사업장마다 별도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단위과세를 신청한 사람은 하나의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 사업 개시 전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신청서는 사업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하여야 합니다.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과 위임자의 신분증을 필히 지참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사업자 본인 및 대리인 모두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자필 서명하여야 합니다.
    •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해야 합니다.
  • 홈택스에 가입되어 있고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하여 사업자 등록 신청 및 구비서류 전자제출이 가능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자 등록을 하면 법인세법, 소득세법 상 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것으로 봅니다.

언제부터 사업자 등록을 해야할까?

  • 가장 좋은 것은 사업 시작 전에 등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그러나 블로그 등 일반 부업을 하는 경우에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는 상황도 있을 수 있어 어느정도 수입이 생긴 후 사업자 등록을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 다만,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세 신고는 해야합니다.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의 경우 구매확정 50건이상이면 통신판매업을 신고해야하므로 50건이 넘으면 사업자 등록도 같이 해야 합니다.

사업자의 종류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 대부분의 사업자는 부가기치세법 상 일반과세자에 해당합니다.
  • 개인사업자는 공급대가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되므로 자기에게 맞는 올바른 과세유형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 간이과세자 :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8,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다만, 아래 사업자는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8,000만원 미만이라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음
      • 광업, 제조업 (과자점, 떡방앗간, 양복·양장·양화점은 가능)
      • 도매업 (소매업 겸업시 도·소매업 전체), 부동산매매업
      • 시 이상 지역의 과세유흥장소
      • 전문직사업자 (변호사, 신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자,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등)
      • 국세청장이 정한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
      • 현재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하고 있는 자가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낸 경우 (다만, 개인택시, 용달, 이·미용업은 간이과세 적용 가능)
      • 일반과세자로부터 포괄양수 받은 사업

면세사업자

  • 면세사업자도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에 면세사업자라고 표시되어 소득세 신고의무는 있지만 부가가치세법상 의무는 없습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 시 제출 서류

유형별 제출 서류

개인1. 사업자등록신청서
2.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3. 인허가 등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허가·등록·신고증 사본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4. 동업계약서(공동사업자인 경우)
5. 자금출처 명세서
(금지금 도·소매업, 액체·기체연료 도·소매업, 재사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 재외국민·외국인 등의 경우(1~5는 공통)재외국민등록부등본, 외국인등록증(또는 여권) 사본
사업장내에 통상적 주재 않거나 6월이상 국외체류시 :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서
영리법인
(본점)
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2. (법인명의)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3.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4.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해당 법인)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5. 현물출자명세서(현물출자법인의 경우)
6. 자금출처 명세서
(금지금 도·소매업, 액체·기체연료 도·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7. 사업자 단위과세 적용 신고자의 종된 사업장 명세서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신청한 경우)
비영리
내국법인
(본점)
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2. (법인명의)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3.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해당법인)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4.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증 사본
내국법인
국내지점
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2. 등기부에 등재 되지 않은 지점법인은 지점설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이사회의사록 사본
(직매장 설치 등 경미한 사안으로 이사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 대표이사 승인을 얻은 서류 사본)
3. (법인명의)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4.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해당 법인)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5. 자금출처 명세서
(금지금 도·소매업, 액체·기체연료 도·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외국법인
국내
사업장
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2.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신고서 사본외국환거래규정 별지 제9-8호 서식
3.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의 대차대조표
4. 본점 등기에 관한 서류
5. 국내사업장의 사업영위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6. 정관
7. 허가(등록, 신고)증 사본(해당 법인)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8. (법인명의)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9. 자금출처 명세서
(금지금 도·소매업, 액체·기체연료 도·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종교단체1. 사업자등록신청서
2.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3. 법인설립허가증(소속단체는 소속확인서)
(대표자가 소속확인서 내용과 상이한 경우 대표자 선임근거서류 추가)
4. 정관, 협약 등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또는 단체의 성격을 알 수 있는 서류
5. 대표자 선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단체직인
종교단체
이 외의
비사업자
(개인으로
보는 단체)
1. 사업자등록신청서
2.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3. 정관, 협약 등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또는 단체의 성격을 알 수 있는 서류
4. 대표자 선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단체직인
동업기업
과세특례
신청
1.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 신청서
2. 동업기업 과세특례 포기 신청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신청(요건: 조직운영규정 대표자선임, 수익재산독립, 수익미분배)
1.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
2.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선임신고서
3. 대표자 또는 관리인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5. 단체직인
6. 임대차계약서 (장소를 임차한 경우)
7.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부분의 도면
변경신청시 처리
1. 수익사업영위 경우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서 제출 받아 사업자등록증 교부
(단, 새롭게 사업장을 설치하고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서 별도 제출)
2. 거주자로 변경신청 경우 : 기간경과 여부 따라 승인 또는 불승인
3. 세원(법인)의 승인이 있어야 하므로 접수한 후 세원(법인)으로 서류인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확정일자를 받고자 하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원본
  • 임차한 사업장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

홈택스 사업자 등록 신청 방법

홈텍스 로그인 -> 국세증명, 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 또는 법인 사업자등록 신청

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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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사업자 등록 신청할 내용에 맞게 선택사항을 선택합니다.
  • 신청 전 제출 서류나 인허가 서류를 이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서 준비합니다.
  • 선택항목 체크 내용에 따라 이후 입력 내용이 달라지지만 크게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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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장 기본 정보 : 상호명, 개업일자를 필수적으로 입력합니다.
  • 개업일자 : 대부분 사업자등록 신청일로 합니다.
  • 사업장(단체)소재지 : 사업장이 있으신 분은 사업장 주소를 입력 해주시고, 집에서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자택 주소를 입력 해주시면 됩니다.
    • 사업장 소재지는 사업을 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 하나의 사업장에는 하나의 사업자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정보를 입력하면 확정일자를 받아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업종목록 : [업종 입력/수정]을 클릭하여 업태와 종목을 입력하셔야 합니다.
    • 선택한 업태와 업종의 사업만 영위할 수 있고, 업태와 업종은 여러 개 등록 가능하므로 관련 사업을 최대한 다 추가해줍니다.(개인만)
    • 법인은 정관에 작성된 업종만 추가 가능합니다.
    • 업종 키워드나 업종코드를 선택하여 검색하면 관련 업종이 뜨고 맞는 업종에 [선택]을 클릭합니다.
    • 업종은 한번에 하나만 선택 가능하고 계속해서 검색하여 추가할 수 있습니다.
    • 수정을 클릭하면 업태와 업종명을 원하는 대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스마트 스토어의 경우
      • 주업종 : 도매 및 소매업 – 업종코드 525101(국내배송), 525105(해외배송) -> 업태명은 도매 및 소매업 종목명은 전자상거래 서비스업으로 변경하여 등록
      • 부업종 :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서비스업 – 업종코드 950000 -> 업태명은 서비스업, 종목명은 해외구매대행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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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택사항 : 인허가 대상 사업인 경우 등인 경우 작성합니다.
  • 사업자 유형 선택 : 다른 일반사업자가 있거나 초반 투자금이 크지 않으시다면 ‘간이’를 먼저 선택 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초반 매입이 많아서 부가가치세 환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을 선택합니다.
  • 이전 기본사항 등록 시 선택한 항목에 따라 사이버몰, 서류를 받을 장소 등을 선택하는 화면이 있습니다.
  • 모두 입력 완료하였으면 [저장 후 다음]을 클릭하여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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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자등록 신청서 작성을 마무리 하시면 제출서류 선택을 하시는 창이 활성화 됩니다.
  •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기 위해 진행하시는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하단의 다음을 눌러 단계를 넘어가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아래 그림과 같이 팝업이 뜨는데 역시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다음을 클릭해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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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확인 팝업을 확인하고 ‘확인하였습니다’ 체크박스를 클릭하시고 제출서류 확인하기를 클릭하면 완성된 등록신청서와 첨부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작성하신 내용에 오타나 빠진 사항이 없는지 다시 확인합니다.
  • 제출서류 확인이 끝나셨다면 최종적으로 [신청서 제출하기]를 클릭하면 사업자 등록 신청이 완료됩니다.

사업자등록증 교부

  • 사업자등록증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교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다만,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부기한을 5일에 한하여 연장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습니다.
  • 간혹 사업자를 자택으로 진행하시면 구청에서 전화로 어떤 업종이냐고 묻는 질문을 합니다.
    • 인터넷 쇼핑몰을 간단하게 집에서 운영할 것이라고 대답 해주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증 접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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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완료 후 접수결과 및 처리 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국세증명, 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 사업자등록 신청, 정정, 휴폐업 -> 민원증명 처리결과 조회 -> 인터넷 접수목록 조회에서 확인이 가능 합니다.
  • 파란색 숫자를 클릭하면 상세 내용과 접수증 등을 확인, 출력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시 주의사항

  •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은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실제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 명의대여 시 사업과 관련한 각종 세금이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나옵니다.
    • 명의를 빌린 사업자가 세금을 내지 않으면 명의를 빌려 준 사업자가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소득합산으로 세금부담은 더욱 크게 늘어납니다.
    • 소득금액의 증가로 인하여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집니다.
  • 세금을 못 낼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업자의 재산이 압류·공매되고 신용불량자가 되는 등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 세금을 못 낼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재산이 압류되며, 그래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한 재산이 공매 처분되어 밀린 세금에 충당됩니다.
    • 체납사실이 금융기관에 통보되어 대출금 조기상환 요구 및 신용카드 사용정지 등 금융거래상 각종 불이익을 받고, 여권 발급과 출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실질사업자가 밝혀지더라도 명의를 빌려준 책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 명의대여자도 실질사업자와 함께 조세포탈범, 체납범 또는 질서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명의를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명의대여 사실이 국세청 전산망에 기록·관리되어 본인이 실제 사업을 하려 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