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취소, 변경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제란?

  •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물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는 신용카드를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 등록 시 혜택
    •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취명세 작성이 폐지됨에 따라 시간과 비용이 대폭 감축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시 관련 증빙을 홈택스에서 빠르게 불러오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취소 방법

홈택스 로그인 ->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및 조회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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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사업자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 내역은 ’19.10월 등록분부터 매월마다 조회가 가능합니다.
  • 당월 등록하신 카드는 다음달 15일경에 본인일치여부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등록가능 카드 : 대표자 또는 기업명의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기명 충전식 선불카드 (지역화폐 및 기프트 카드만 해당)
  • 등록불가 카드 : 가족카드, 기프트카드, 충전식선불카드, 직불카드, 백화점전용카드
  • 동의서에 동의함을 체크하고 사업용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신용카드 번호 및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등록접수하기]를 클릭합니다.
  • 사업용 신용카드를 삭제, 변경하고 싶을 때도 해당 화면에서 조회하여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등록이 완료되면 홈택스 ->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 사업용 신용 카드 사용내역에서 사용 내역 확인 및 매입세액 공제여부를 확인, 수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