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자진발급 사업자등록-매입세액공제 받기

미발급 현금영수증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에 따라 계산 시 현금영수증 요청을 하지 않아도 판매자는 현금영수증을 자진발급 해야 합니다.
  • 자진발급된 현금영수증은 홈택스에 입력하여 직접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 그러니 현금영수증을 미발급 받은 경우에도 영수증을 꼭 받아 아래 방법으로 등록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사업자등록 방법

홈택스 로그인 ->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자진발급분 사업자등록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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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 예시
  • 받은 영수증의 현금영수증 부분을 확인합니다.
  • 영수증을 참고하여 홈택스에서 승인번호, 거래일자, 금액을 입력하고 [조회하기]를 클릭합니다.
  • 내용을 확인하고 [등록하기]를 클릭하면 ‘등록하시겠습니까?’라는 확인 팝업이 뜨고 확인을 누르면, 처리상태가 ‘정정요청‘으로 변경됩니다.
  • 완료된 내용은 홈택스 로그인 ->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 사업자 매입,지출증빙 조회/변경 -> 현금영수증 매입내역(지출증빙)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