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세서란? 지급명세서 제출과 가산세 정리

지급명세서란?

  • 일정한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받는 자의 인적사항 ·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의 종류와 금액 ·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의 지급시기와 귀속연도 등을 기재한 과세자료입니다.
  • 이와 같은 지급명세서는 당해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 지급 명세서의 제출의무는 소득자(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관한 과세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당해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에게 지운 협력의무입니다.
  • 지급 명세서의 제출대상이 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4.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5. 연금소득
  6. 기타소득
  7. 봉사료
  8. 장기성 저축보험의 보험차익

지급명세서 제출 시기

구 분제 출 시 기
근로·퇴직·사업소득·종교인소득·연금계좌다음연도 3월 10일
간이 지급 명세서 (근로소득)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
간이 지급 명세서 (거주자의 사업소득)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일용근로소득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이자·배당·기타소득 등 그 밖의 소득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

휴·폐업 등으로 인한 수시 제출

  • 매년 7월 또는 8월 ∼ 다음연도 1월까지 수시 제출분을 홈택스에 전자 제출합니다.
  • 매월 말을 기준으로 최종 제출한 자료가 유효한 자료로 인정됩니다.

경품 등 기타소득 제급명세서 제출 예시

지급명세서3
국세청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예시
  • 경품 제세공과금, 기타소득 등 신고를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와 수령하는 사람의 이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위 지급 명세서 예시 참조)
  • 민감한 개인정보라서 못 준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세금 신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제외대상(일부)

  • 보훈급여금 등 소득세법 제12조 5호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 되는 기타소득
  • 복권·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서 1건당 당첨 금품의 가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 투표권 및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으로서 1건당 환급금이 500만원 미만(체육진흥투표권의 경우 10만원 이하)인 경우
  • 과세최저한이 적용되는 소득금액 건별 5만원 이하, 승마투표권 등의 환급금 중 일정 기준 이하 환급금, 슬롯머신 등의 당첨 금품이 건별로 2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의 경우

지급명세서 수정

  • 제출한 지급 명세서에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지급 명세서를 수정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는 근로소득에 대한 경정청구·수정신고·인정상여처분 등에 따라 지급 명세서 수정이 발생하게 됩니다.
  • 수정·기한 후 전자제출:근로소득 지급 명세서(기부금 포함), 의료비 지급 명세서는 수정·기한 후 자료를 홈택스에서 전자 제출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 신청/제출 → (근로·사업 등) 지급명세서 → 직접작성제출방식(수정) 또는 변환제출방식을 선택하여 제출
지급명세서2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 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지급금액의 1%(일용근로소득·간이 지급 명세서 0.25%)을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0.5%(간이 지급 명세서(근로소득) 0.125%), 일용근로소득·간이 지급 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는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지급금액의 0.125%를 결정세액에 가산합니다.
  • 일용근로소득·간이 지급 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불분명(허위) 금액이 총 지급액 대비 5%이하인 경우 지급 사실 등 불분명(허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가산세 한도 :  과세기간 단위로 1억원(중소기업·사업자가 아닌 자는 5천만원)
    다만,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 당해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지급명세서1

가산세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

  • 제출된 지급 명세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성명·납세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소득의 종류·소득의 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제출된 지급 명세서 및 이자·배당소득 지급 명세서에 유가증권표준코드를 적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적어 유가증권의 발행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제출된 지급 명세서에 이연퇴직소득세를 적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적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