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 단위 과세 신고 신청, 포기

주사업장 총괄납부

주사업장 총괄납부란?

  • 부가가치세법의 원칙은 사업장 별로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계산하여 납부, 환급 받는 것입니다.
  • 단, 납세자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신청한 주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는 각각 하여야 하며, 납부만 주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하면 됩니다.

요건

  •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을 것
  • 주된 사업장을 지정 할 것
    • 법인 : 본점, 지점 중 선택
    • 개인 : 주사무소
  • 총괄 납부를 신청할 것
    •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12월 10일, 6월 10일) 신청
    •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신청
    • 홈택스 로그인 -> 국세증명ㆍ사업자등록ㆍ세금관련 신청/신고 -> 부가가치세 관련 신청·신고 ->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 신청
주사업장 총괄납부

효력

  • 주사업장에서 단순히 납부만 총괄
  • 신고의무(신고, 경정, 합계표제출, 사업자등록, 기장의무) 등은 각 사업장 별로 이행합니다.
  • 판매목적 다른 사업장 반출 공급 의제 규정 적용 배제
    단, 세금계산서 발급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공급으로 봅니다.

변경

  •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종된 사업장을 주된 사업장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등
  •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주사업장 총괄납부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홈택스 로그인 -> 국세증명ㆍ사업자등록ㆍ세금관련 신청/신고 -> 부가가치세 관련 신청·신고 -> 주사업장 총괄납부 변경 신청

포기

  •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12월 10일, 6월 10일) 포기 신고
  • 포기한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각 사업장별로 납부합니다.
  • 홈택스 로그인 ->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일반신청/결과조회 -> 일반세무서류 신청 -> 주사업장총괄납부포기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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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장 단위 과세란?

  • 부가가치세법의 원칙은 사업장 별로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계산하여 납부, 환급 받는 것입니다.
  • 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하나의 사업자로 모든 의무를 묶을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모두 하나의 사업장에서 진행합니다.
사업자 단위 과세

요건

  •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로 변경하려면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12월 10일, 6월 10일)까지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효력

  • 각 사업장을 대산하여 본점 소재지를 부가가치세 납세지로 합니다.
  • 신고, 납부, 세금계산서 등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사업장만을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로 변경한 경우 본점의 사업자등록증 외의 다른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은 반납해야 합니다.
  • 판매목적 다른 사업장 반출 공급 의제 규정은 적용 배제합니다.

변경

  •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포기

  •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12월 10일, 6월 10일) 포기 신고
  • 포기한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각 사업장별로 신고, 납부하거나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로그인 -> 국세증명ㆍ사업자등록ㆍ세금관련 신청/신고 -> 부가가치세 관련 신청·신고 -> 사업자단위과세 포기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