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종업원분 과세대상, 요건 및 신고

주민세 종업원분이란?

  • 종업원의 급여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
  • 납세의무자 : 사업주
  • 도시에 위치한 사업소는 행정의 수혜도가 높기 때문에 지역의 재정수요를 유발하는 사업소 중 이익을 향유하는 사업주에게 도시지역, 공장 등의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수익에 따른 적정한 부담을 시키자는 취지에서 주민세 종업원분이 1977년 신설되었습니다.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 대상 및 세율

  • 과세 기준일(매월 말) 기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업소
    1. 사업소의 판단
      •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
        • 인적설비 : 계약의 형태나 형식에 불구하고 당해 장소에서 그 사업에 종사 또는 근로를 제공하는 자
        • 물적설비 : 허가와 관계없이 현실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이 있고, 이러한 설비들이 지상에 고착되어 현실적으로 사무, 사업에 이용되는 것
        • 지점 : 별도의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독립적으로 회계처리를 하면서 사업을 계속적으로 운영한 경우 별개의 사업소로 인정
        • 건설현장 : 일반적으로는 본사와 분리하여 사업소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
    2.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 질 것
      (휴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이루어지는 것으로 봅니다.)
  • 해당 월을 포함한 최근 12개월간 급여 총액을 해당 월 수로 나눈 평균 금액이 1억 5,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민세 종업원분을 납부해야 합니다.
  • 주민세 종업원분의 면세여부 판단을 위해 월 평균 금액을 매월 산정해야 합니다.
  • 급여 지급 장소와는 무관하게 사업소 단위로 종업원 급여 총액의 월 평균 금액을 판단합니다.
  • 본점과 지점 등은 각각 개별적으로 월 평균 금액을 산정하여 주민세 종업원분 납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 세율 : 월 지급 과세급여 총액의 0.5%
  • 신고, 납부기간
    • 원칙 :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
    • 월 2회 이상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급여를 지급한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
    • 사업소를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하는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표준

구분과세표준
계속 기업12개월간의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 총액 / 12
개업 또는 휴·폐업사업기간 중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 총액 / 사업기간
단, 영업한 날이 15일 미만인 달의 급여 총액과 그 개월 수는 제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급여

  1.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 급여
    참고) 비과세 근로소득-비과세 급여 항목 정리
  2.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종업원이 그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받는 급여
  3.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육아휴직 기간 동안 받는 급여
  4.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직무 복귀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
    • 단, 복귀 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급여 지급일보다 빠르면 과세대상이 됩니다.

종업원의 범위

  • 의미 : 당해 사업소에 그 근무하거나 근로를 제공하여 당해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람
  • 종업원에서 제외되는 자
    • 국외근로자
    • 사업소 또는 사무소에 근무하지 않고,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비상임 임원 등
    • 고용관계가 아닌 계약에 의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지급 받는 경우
  • 종업원에 포함되는 자
    • 직원, 파견 종업원, 일용근로자 등
    • 파견 직원은 파견받은 사무소의 인원에 합산

중소기업 고용지원

  • 2013년 1월 급여지급분부터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사업주가 종업원을 추가로 고용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합니다.
  • 공제액 = (신고한 달의 종업원 수 – 직전 사업연도의 월평균 종업원 수) × 월 적용급여액
    월 적용급여액 = 신고한 달의 종업원 과세대상 급여액 / 신고한 달의 종업원 수

가산세

  1. 무신고 가산세 : 신고 납부 세액의 20%
    • 무신고 가산세 감면율
    • 1개월 이내 : 50%
    • 1~3개월 이내 : 30%
    • 3~6개월 이내 : 20%
  2. 과소신고 가산세 : 과소 신고 세액의 10%
    •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율
    • 1개월 이내 : 90%
    • 1~3개월 이내 : 75%
    • 3~6개월 이내 : 50%
    • 6~1년 이내 : 30%
    • 1년 ~ 1년 6개월 이내 : 20%
    • 1년 6개월 ~ 2년 이내 : 10%
  3. 납부불성실 가산세 : 미납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or 납세고지일)까지 일수 × 0.025%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 납부 방법

위택스 신고

위택스 로그인 -> 신고 -> 주민세 -> 종업원분 -> 종업원분 신고 -> 한건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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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종업원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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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장의 정보가 나옵니다.
  • 납세자에 신고인과 동일에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 다른 부분이 있다면 수정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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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장 정보는 사업소의 [사업소 조회]를 클릭하여 사업장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작성됩니다.
  • 최근에 신고한 적이 있으면 [최근신고내역 조회]를 클릭하여 이전 내용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 없다면 하나하나 사업장 내용에 맞게 작성합니다. *는 빠지지 않고 모두 입력해 줍니다.
  • 직전연도 월평균 종업원수 옆의 [입력]을 클릭해 작성 후 [등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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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업원 수, 귀속연월, 급여지급일을 정확히 입력하고 급여총액 계산을 위해 [급여총괄표 상세 입력]을 클릭합니다.
    • 상시고용 종업원 수 : 상용근로자수
    • 수시고용 종업원 수 : 일용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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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월 급여합계를 항목에 맞게 나눠서 입력합니다.
  • 최근 12개월간 월급여총액을 입력합니다.
    급여대장을 보면서 세전 금액으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하고 입력합니다.
  • 내용이 당겨와 졌으면 신고월의 금액을 입력하고, 12개월 간 내용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 모두 입력이 되었으면 [등록] 클릭
  • 급여총액 부분에 금액이 제대로 등록되었는지 확인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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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면사항은 없으니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 계산 내역 및 금액을 확인합니다.
  • 첨부서류도 딱히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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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용을 확인하고 [제출]을 클릭하면 완료입니다.
  • 신고 기한내에 납부까지 완료하면 됩니다.

이택스 신고

서울ETAX 로그인 -> 신고납부 -> 주민세종업원분 -> 주민세종업원분

이택스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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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는 납세자 인적사항을 확인합니다.
  • 빠진 내용이 있다면 입력해줍니다.
  • *항목을 사업장 내용에 맞게 입력해줍니다.
  • 급여지급일과 귀속연월을 꼭 제대로 입력합니다.
  • 기한 후 신고 등의 경우에 아래 무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 등 내용에 맞게 선택합니다.
이택스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1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여부에 체크해줍니다.
  • 최근 12개월간 월급여총액을 입력합니다.
    급여대장을 보면서 세전 금액으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하고 입력합니다.
  • 신고내역에 총 종업원 수 및 세전 급여액을 입력하고 비과세 소득금액을 과세제외 급여액에 입력합니다.
  •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유를 선택합니다.
이택스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2
  • 모두 작성하면 산출세액 부분이 자동으로 작성됩니다.
  • 가산세는 따로 계산해서 입력합니다. 정상 신고인 경우에는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 내용을 확인하고 신고인 사항을 작성한 후 [신고하기]를 클릭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 신고 기한내에 납부까지 완료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