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방법

주민세 사업소분이란?

2021년 주민세 재산분, 개인사업자 균등분, 법인 균등분이 합쳐져서 주민세 사업소분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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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세의무자 : 매년 7월 1일 기준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사업을 영위하는 임차인 포함)
    • 개인사업자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 8천만원 이상인 경우
    • 법인사업자
  • 신고 납부 기한 : 귀속년도의 8월 31일
  • 과세 표준 : 사업소 및 그 연면적
  • 세액 : 기본세액+연면적 세율
    • 기본세액
    • 주민세 사업소분
    • 연면적 세율 : 330㎡ 초과 시 전체 면적에 대하여 250원/㎡ (330㎡이하는 연면적 세율 면제)
      * 창고, 공유면적(계단, 주차장 등) 포함
      * 오염물질배출로 과세기준일이전 1년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소는 1㎡당 500원
  • 신고 : 최초 신고 또는 사업장 이전, 확장 등 연면적이 달라진 경우에 신고합니다.
  • 지방교육세 : 주민세 사업소분 X 10% 만큼 지방교육세가 추가 됩니다.
    (단, 인구 50만 이상인 시에서 사업하는 경우에는 25% 추가 됩니다.)

신고 참고 사항

공실이라면?

매년 7.1. 기준으로 임대를 하지 못한 공실 면적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2개 이상 사업장이 있다면?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사업소별로 각각 부과하는 것입니다.

본점과 지점이 각각 있을 경우 이를 별개의 사업소로 보아 사업소별 신고, 납부하고 면세점(연면적 330㎡ 이하)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합니다.

사업소 면적 구분

  • 총사용면적
    – 점포, 사무실, 공장, 창고 등의 건축물 연면적
    – 건축물이 없고 기계장치 및 저장시설(수조,저유조,저장조)만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
    ※ 건축물대장 등에 미 등재된 시설물 및 건축물(무허가,일시건축물)도 포함
    ※ 태양광 발전소의 태양 전지판이 동력 장치 없이 단순 구축물일 경우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비과세대상면적
    –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기숙사,사택,구내식당,의료실,도서실,박물관,과학관, 미술관,대피시설,체육관,도서관,연수관,오락실,휴게실,실제가동하고 있는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 구내목욕실 및 탈의실,구내이발소,탄약고
    ※ 화장실은 과세대상

감면 사유 및 신청

  • 사업소분 세액 감면 사유 선택 시 반드시 첨부파일을 첨부하거나 관할 구청에 서면 제출해야 합니다.
  • 주요 감면사유 및 감면율
    –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주민세 연면적에 대한 세율 50% 감면-서울시 시세감면조례 제11조, 2024년 12월 31일까지
    – 신문, 통신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연면적에 대한 세율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51조, 2024년 12월 31일까지
    –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과 국가가 국립대학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에 대해서는 주민세 사업소분 기본세율 100%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제5항, 2024년 12월 31일까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에 대하여 주민세 사업소분 연면적에 대한 세율 및 종업원분 100%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제3항, 2024년 12월 31일까지
    – 법인의 사업장 중 종교의식을 행하는 교회·성당·사찰·불당·향교 등에 대하여 주민세 사업소분 기본세율 100%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제6항
    – 종교단체 또는 향교는 주민세 사업소분 연면적에 대한 세율 및 종업원분 100%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제3항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납부 방법

위택스 신고

위택스 로그인 -> 신고하기 -> 주민세 -> 사업소분 -> 2021년부터 주민세(사업소분) -> 신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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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칙적으로 신고,납부 사항이지만 고지서가 발부될 수 있습니다.
  • 신고서 작성을 클릭하고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는 납세자 인적사항을 확인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가 빠져있다면 입력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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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속연도 : 신고하려고 하는 년도를 선택합니다.
  • 신고유형 : 신고자의 유형에 맞게 선택합니다.
  • 사업자연번 : 연번검색을 클릭합니다. 연번이 없다면 직접입력을 클릭합니다. 그럼 회색부분이 활성화 되면서 입력가능해 집니다.
  • 임대차 계약서, 건축물 대장 등을 보고 사업소 면적 및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면적을 입력합니다.(1㎡ 아래는 절사합니다.)
  • * 및 감면 등을 사업장 내용에 맞게 모두 입력하고 임대차계약서, 건축물 대장 등을 첨부하고 ‘신고’를 클릭합니다.
  • 신고를 완료하면 납부하기에서 주민세 사업소분을 납부해주시면 됩니다.
  • 고지서가 온 경우에 내용이 모두 맞다면 고지서 내용대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고지서가 오지 않았는데 사업장 연면적이 330을 초과한다면 신고, 납부해야합니다.

이택스 신고

서울ETAX 로그인 -> 신고납부 -> 주민세사업소분 -> 주민세사업소분

  • 원칙적으로 신고,납부 사항이지만 고지서가 발부될 수 있습니다.
  • 신고서 작성을 클릭하고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는 납세자 인적사항을 확인합니다.
  • 빠진 내용이 있다면 입력해줍니다.
주민세 사업소분1
  • *항목을 사업장 내용에 맞게 입력해줍니다.
  • 법인인 경우에는 자본금액을 입력합니다.(개인사업자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 임대차 계약서, 건축물 대장 등을 보고 총 사용 면적 및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면적을 입력합니다.(1㎡ 아래는 절사합니다.)
  • * 및 감면 등을 사업장 내용에 맞게 모두 입력하고 하단 산출세액에서 금액을 확인합니다.
  • 이상이 없다면 ‘신고하기’를 클릭합니다.
  • 신고를 완료하면 ‘조회납부’에서 주민세 사업소분을 납부해주시면 됩니다.
  • 고지서가 온 경우에 내용이 모두 맞다면 고지서 내용대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고지서가 오지 않았는데 사업장 연면적이 330을 초과한다면 신고, 납부해야합니다.

우편, 방문, 팩스 신고

  • 아래 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시, 군, 구청 세무과에 제출하면 됩니다.
  • 우편 제출은 등기발송일(소인이 찍힌날)이 기준이며 팩스는 수신 여부를 반드시 전화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후 발송하거나, 팩스 수신여부 확인 누락시 기한 내 신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미신고 시 가산세

  • 일반 무신고 가산세 : 납부세액의 20%
    – 기한 후 1개월 이내 신고 시 50% 감면
    – 기한 후 1~3개월 이내 신고 시 30% 감면
    – 기한 후 3~6개월 이내 신고 시 20% 감면
  • 부정행위 무신고 가산세 : 납부세액의 40%
    – 기한후 1개월 이내 신고시 50% 감면
    – 기한후 1~3개월 이내 신고시 30% 감면
    – 기한후 3~6개월 이내 신고시 20% 감면
  • 납부 지연 가산세 : 가산율(납부세액*22/10000)*납부지연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