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란?
접대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합니다.
접대비 범위
- 적격증빙을 수취해야하는 접대비 : 1만원 초과 접대비
- 적격증빙? 법인 명의 신용카드, 법인이 발급받은 임직원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수취
- 임직원 명의의 신용카드 : 개인은 법정증명서류로 인정되나 법인은 법인카드만을 인정
- 증빙누락분, 영수증수취분에 대한 구분 및 세무조정이 필요합니다. 간이영수증은 적격증빙X
-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접대비
- 거래처 경조사비 : 20만원까지 접대비 한도내 인정, 초과 시 전액 손금불산입
- 임직원 경조사비 : 복리후생비로 전액 손금 인정
- 법인이 그 사용인이 법인형태로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ex. 노동조합)에 지출한 복리시설비(보조금)는 접대비로 봅니다.
- 약정에 따라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성격에 따라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봅니다.
참고 : 개인적공급 및 사업상증여에 대한 취급
- 법인세법상 사업상증여는 일단 손금으로 인정하되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 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 소득세법상 사업상증여는 원가상당액은 필요경비(잡손실 등)로 인정하고 그에 대응하는 시가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 한편, 개인적공급은 법인세법은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라 상여로 처분합니다.
현물접대비의 경우
- MAX(시가, 장부가액)의 금액을 접대비로 계상합니다.
- 시가의 부가세상당액도 접대비해당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현물접대비를 받은 사람이 부가가치세를 지급한 경우 제외)
자산계상 접대비의 경우
- 접대비 세무조정은 접대행위가 일어난 사업연도에 해야합니다.
- 손금부인액은 비용계상 접대비 -> 자산계상 접대비의 순서로 부인합니다.
- 자산계상 접대비 부인은 손금산입ㆍ유보처분 & 손금불산입ㆍ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합니다.
문화접대비 인정 범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비란 국내 문화관련 지출로서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지출한 비용을 말합니다.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문화예술의 공연이나 전시회 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의 입장권 구입
- 「국민체육진흥법」제2조에 따른 체육활동의 관람을 위한 입장권의 구입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비디오물의 구입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음반 및 음악영상물의 구입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간행물의 구입
- 「관광진흥법」 제48조의2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문화관광축제의 관람 또는 체험을 위한 입장권ㆍ이용권의 구입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마목에 따른 관광공연장 입장권의 구입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박람회의 입장권 구입
-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의 관람을 위한 입장권의 구입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문화예술 관련 강연의 입장권 구입 또는 초빙강사에 대한 강연료 등
- 자체시설 또는 외부임대시설을 활용하여 해당 내국인이 직접 개최하는 공연 등 문화예술행사비
- 문화체육관광부의 후원을 받아 진행하는 문화예술, 체육행사에 지출하는 경비
- 미술품의 구입(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백만원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접대비 한도 계산
- 한도 계산을 위해서 중소기업여부, 사업연도의 월수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 아래 1)+2)의 금액을 초과한 접대비는 손금불산입합니다.
-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 : (1)+2)의 금액)X50%를 한도로 합니다.
- 사업장별 접대비한도액 계산 시 추계 대상 사업장은 수입금액이 없는 것으로 보므로 한도액 산정 시 제외
1) 기본한도 산식
2) 수입금액별 한도
수입금액(수입금액조정명세서) : 반제품ㆍ부산물ㆍ작업폐물 매출액, 매출에누리와환입ㆍ매출할인ㆍ판매장려금은 차감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필요경비에 해당됨)은 수입금액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반면, 법인세법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없으므로 기업회계기준(매출에누리에 해당됨)에 따라 수입금액에서 차감됩니다.
3)문화접대비 한도 증액
한도액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출한 문화접대비를 한도에 가산하여 추가 손금산입을 허용합니다.
문화접대비가 있는 경우 한도가 20%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