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 범위와 한도 계산

접대비란?

접대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합니다.

접대비 범위

  • 적격증빙을 수취해야하는 접대비 : 1만원 초과 접대비
  • 적격증빙? 법인 명의 신용카드, 법인이 발급받은 임직원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수취
    • 임직원 명의의 신용카드 : 개인은 법정증명서류로 인정되나 법인은 법인카드만을 인정
  • 증빙누락분, 영수증수취분에 대한 구분 및 세무조정이 필요합니다. 간이영수증은 적격증빙X
  •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접대비
    • 거래처 경조사비 : 20만원까지 접대비 한도내 인정, 초과 시 전액 손금불산입
    • 임직원 경조사비 : 복리후생비로 전액 손금 인정
  • 법인이 그 사용인이 법인형태로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ex. 노동조합)에 지출한 복리시설비(보조금)는 접대비로 봅니다.
  • 약정에 따라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성격에 따라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봅니다.

참고 : 개인적공급 및 사업상증여에 대한 취급

  • 법인세법상 사업상증여는 일단 손금으로 인정하되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 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 소득세법상 사업상증여는 원가상당액은 필요경비(잡손실 등)로 인정하고 그에 대응하는 시가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 한편, 개인적공급은 법인세법은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라 상여로 처분합니다.

현물접대비의 경우

  • MAX(시가, 장부가액)의 금액을 접대비로 계상합니다.
  • 시가의 부가세상당액도 접대비해당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현물접대비를 받은 사람이 부가가치세를 지급한 경우 제외)

자산계상 접대비의 경우

  • 접대비 세무조정은 접대행위가 일어난 사업연도에 해야합니다.
  • 손금부인액은 비용계상 접대비 -> 자산계상 접대비의 순서로 부인합니다.
  • 자산계상 접대비 부인은 손금산입ㆍ유보처분 & 손금불산입ㆍ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합니다.

문화접대비 인정 범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비란 국내 문화관련 지출로서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지출한 비용을 말합니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문화예술의 공연이나 전시회 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의 입장권 구입
  2. 「국민체육진흥법」제2조에 따른 체육활동의 관람을 위한 입장권의 구입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비디오물의 구입
  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음반 및 음악영상물의 구입
  5.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간행물의 구입
  6. 「관광진흥법」 제48조의2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문화관광축제의 관람 또는 체험을 위한 입장권ㆍ이용권의 구입
  7.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마목에 따른 관광공연장 입장권의 구입
  8.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박람회의 입장권 구입
  9.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의 관람을 위한 입장권의 구입
  10.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문화예술 관련 강연의 입장권 구입 또는 초빙강사에 대한 강연료 등
  11. 자체시설 또는 외부임대시설을 활용하여 해당 내국인이 직접 개최하는 공연 등 문화예술행사비
  12. 문화체육관광부의 후원을 받아 진행하는 문화예술, 체육행사에 지출하는 경비
  13. 미술품의 구입(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백만원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접대비 한도 계산

  • 한도 계산을 위해서 중소기업여부, 사업연도의 월수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 아래 1)+2)의 금액을 초과한 접대비는 손금불산입합니다.
  •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 : (1)+2)의 금액)X50%를 한도로 합니다.
  • 사업장별 접대비한도액 계산 시 추계 대상 사업장은 수입금액이 없는 것으로 보므로 한도액 산정 시 제외

1) 기본한도 산식

접대비 범위와 한도

2) 수입금액별 한도

접대비 범위와 한도

수입금액(수입금액조정명세서) : 반제품ㆍ부산물ㆍ작업폐물 매출액, 매출에누리와환입ㆍ매출할인ㆍ판매장려금은 차감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필요경비에 해당됨)은 수입금액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반면, 법인세법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없으므로 기업회계기준(매출에누리에 해당됨)에 따라 수입금액에서 차감됩니다.

3)문화접대비 한도 증액

한도액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출한 문화접대비를 한도에 가산하여 추가 손금산입을 허용합니다.
문화접대비가 있는 경우 한도가 20%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