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 방법

원천징수 시기

  •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합니다.
  • 다만, 일정시점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원천징수시기 특례가 적용되어 특례 적용시기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합니다.
    ※ 원천징수시기 특례 규정이 적용된 경우, 해당 지급명세서를 소득금액에 대한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 
원천징수3

원천세 신고납부 기한

원천징수4

원천세 신고 방법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원천세

원천세 신고

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방법

원천세 신고1
  • 회계프로그램에서 변환한 파일을 회계프로그램에서 직접 국세청에 전송하거나 원천세 신고 화면에서 파일 변환신고를 클릭해 변환한 파일을 전송하면 됩니다.
  • 파일 생성 시 회사 정보, 귀속 기간, 지급 기간이 제대로 입력되었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때에도 원천세 지방세분은 따로 신고해야합니다.

홈택스에서 신고하는 방법

원천세 신고1
  • 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신고하는 경우 정기신고를 클릭합니다.
  • 이전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려면 수정신고를 클릭
  • 신고 기한 내 신고를 못 했다면 기한후신고를 클릭합니다.
원천세 신고2
  • 신고하고자 하는 원천세의 귀속년월지급년월이 맞는지 확인하고 사업자등록번호 옆의 확인을 클릭합니다.
  • 자동으로 입력되는 회사 정보를 확인하고, 원천세 신고를 하고자하는 소득 종류를 선택합니다.
  • 저장 후 다음이동 클릭

원천세 신고3
  • 각 소득에 해당하는 원천징수내역 및 납부세액에 맞게 인원수(지급건수), 총 지급금액(세전), 소득세 총액을 입력합니다.
  • 동일소득 내에 납부세액과 환급세액이 같이 존재하는 중도퇴사, 연말정산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자동적으로 납부세액이 조정환급처리 됩니다.
  • 급여대장 등 원천징수와 관련 내용이 미리 정리되어 있어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원천세 신고4
  • 연말정산 등 원천세 환급액이 발생한 경우 작성합니다.
  • 보통은 환급을 받지 않고 계속 원천세 신고를 하면서 환급액을 차감해나가는 방식으로 합니다.
  • 전월에 이월시킨 환급세액이 존재할 경우엔 전월 미환급 세액 계산의 (12)전월미환급세액에 전월 미환급 세액이 발생했던 신고서의 (20)차월이월 환급세액 금액을 입력해야 하며, (13)기환급 신청세액에는 전월 신고서에 입력했던 (21)환급신청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 기본정보 입력 시, 환급신청여부에 체크했을 경우, (21)환급신청액에 환급받을 금액을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20)차월이월 환급세액 내의 금액만 환급신청 가능)
  • 다 작성했으면 저장 후 다음이동 클릭
원천세 신고5
  • 비거주자가 국외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한 내용이 없으면 그냥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합니다.
  • 신고서 작성완료 클릭
원천세 신고6
  • 신고서 제출하기를 클릭하면 원천세 신고가 완료됩니다.
  • 국세청에서 원천세 신고를 완료하고 난 후에는 반드시 지방세 사이트(위택스, 이택스)에서 원천세 지방소득분을 신고 납부해야합니다.

원천세 지방세 신고 방법

신고 납부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원천세 신고7
  • 국세청 원천세 신고와 동일하게 소득지급월, 귀속연월을 입력합니다.
  • 인원 및 과세표준을 국세청 신고 내역과 동일하게 입력합니다.
  • 원천징수한 지방소득세액 총액을 입력합니다.
  • 지방소득세와 과세표준의 단수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자동계산 체크를 끄고 수기입력해주면 됩니다.
원천세 신고8
  • 연말정산 환급액, 연말정산 추가 납부액, 중도 퇴사자 환급액 등을 입력합니다.
  • 작성이 모두 완료되었으면 신고하기를 클릭합니다.

지급 명세서 제출 시기

구 분제 출 시 기
근로·퇴직·사업소득·종교인소득·연금계좌다음연도 3월 10일
간이지급명세서 (근로소득)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
간이지급명세서 (거주자의 사업소득)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일용근로소득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이자·배당·기타소득 등 그 밖의 소득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

지급명세서 제출 방법

지급명세서 제출

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방법

지급명세서 제출1
  • 회계프로그램에서 변환한 파일을 회계프로그램에서 직접 국세청에 전송하거나 원천세 신고 화면에서 파일 변환신고를 클릭해 변환한 파일을 전송하면 됩니다.
  • 이 때 지급대상자, 금액, 회사 정보 등이 잘 입력되었는지 잘 확인하고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홈택스에서 신고하는 방법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제출하고자 하는 소득에 맞게 선택

지급명세서 제출2
  • 휴폐업을 제외하고는 지급명세서 제출 기간에 연간 합산제출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번호에 확인을 클릭하고 회사 정보 확인 후 저장 후 다음이동 클릭
지급명세서 제출3
기타소득 지급 명세서 제출 화면
지급명세서 제출4
사업소득 지급 명세서 제출 화면
  • 소득자의 주민등록번호(전체)를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이때문에 반드시 소득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 이름 및 업종코드, 귀속년도, 지급년도, 연간 지급 건수, 연간 지급 총액,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입력하고 등록하기 클릭
  • 등록하고자 하는 모든 내용을 입력했으면 과세자료 작성완료 클릭 후 제출하면됩니다.
  • 근로소득은 연말정산 내역을 포함하여 작성하는데 복잡하므로 국세청 매뉴얼을 업로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