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반기 신고 납부 신청, 포기 방법

원천세 반기 신고 납부 제도

  • 원천세 반기 신고 납부 제도 : 매월 신고ㆍ납부하는 원천세를 1년에 2회만 신고ㆍ납부하는 제도
    • 1월~6월분 원천세 : 7월 10일까지 신고․납부
    • 7월~12월분 원천세 : 다음해 1월 10일까지 신고․납부
  • 목적 : 영세한 소규모 사업자의 납세의무이행 부담 완화를 통해 납세협력비용 절감 목적
  • 신청 기한
    • 1월~6월분 원천세 : 전년도 12월에 반기신고 신청​
    • 7월~12월분 원천세 : 6월에 반기신고 신청
  • 업종 : 전 업종(금융․보험업 제외)
  • 대상
    1. 직전연도 평균 상시고용인원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
    2. 종교단체 (상시인원 무관)
  • 제외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납세조합

원천징수 신고 납부 기간

원천징수
구분
법정기한소득지급시기별
신고납부기한
제출대상 서류
일반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매월인 경우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반기
납부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1월~6월인 경우
7.10.까지
7월~12월인 경우
1.10.까지

원천세 반기 신고 신청 방법

서면신청

홈택스 전자 신청

홈택스 로그인 ->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원천세 관련 신청신고 ->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승인 신청

원천세 반기 신고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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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신청서 작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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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수의무자 인적사항 : 반기 신고 신청을 하는 회사의 정보를 작성합니다.
  • ① 반기별 납부를 적용하려는 연도의 직전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매월 말일 현재 고용인원 누계
    • 12월에 신청하는 경우 : ①항에는 반기별 납부를 적용하려는 직전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매월 말일 고용 인원 누계를 기재합니다.
    • 6월에 신청하는 경우(신규사업자 동일) : ①항에는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의 매월 말일 현재의 고용 인원 누계를 기재합니다.
  • ② 평균인원수 : 평균인원수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가 있을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리고 기재합니다.
  • 적용연도 : 6월에 반기별납부 승인 신청을 하거나, 신규사업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 적용 연도 항목에는 신청월의 전월까지 지급분을 기재합니다.
    • 예) 6월 신청 : 1월에서 5월 분을 기재합니다.
  • 적용연도의 총지급액(비과세포함) : 신청 월의 전월까지 지급분을 기재합니다.
  • 직전 연도 항목 : 12월에 신청하는 경우 기재하시면 됩니다.
  • 종교단체의 경우에는 상시 고용 인원을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 총지급액 : 비과세를 포함하여 신청월의 전월분까지 지급분을 기재합니다.

원천세 반기 신고서 방법 및 주의사항

​반기 납부 불가능한 원천징수세액

  1.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상여,배당,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2. 국세조세조정법 제9조, 제14조에 따라 처분된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3. ​소득세법 제156조의5에 따른 비거주자 연예인 또는 운동 선수로부터 원천징수한 세액

반기 원천세 신고서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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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고구분 : 반기란에 ○표시
  2. 귀속연월 : 반기 시작 월 기재(상반기는 1월, 하반기는 7월)
  3. 지급연월 : 반기 종료 월(상반기는 6월, 하반기는 12월)
  4. 인원 및 총 지급액 작성 (아래 표 참고)
  5. 징수세액 : 간이세액표에 따른 6개월간의 징수세액의 합계액 기재
소득구분인원 작성방법총지급액 작성방법
간이세액반기 마지막 달의 인원을 기재6개월간 지급한
총지급액을 합산하여 기재
중도퇴사반기 중 중도퇴사자의 총인원 기재
일용근로6개월 합계인원을 기재
사업소득
기타소득(종교인소득)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대상 인원을 기재

원천세 반기 신고 취소 신청 방법

서면신청

홈택스 전자 신청

홈택스 로그인 ->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원천세 관련 신청신고 ->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포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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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 신청서 작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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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수의무자의 기본적인 인적 사항을 기재합니다.
  • 매월 원천세 신고를 하고자 하는 기간을 작성하고 날인하여 제출합니다.

포기 신청 후의 원천세 신고 주의사항

  • 반기 중에 포기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청서를 제출한 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해당 반기의 첫 번째 월부터 신청서를 제출한 월까지의 원천세 징수분에 대해 원천세 신고서를 따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징수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예) 5월에 신청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 1월부터 5월까지 징수분을 6월 10일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