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임원 퇴직금 한도 계산과 처리

법인세법상 임원 퇴직금 한도

  • 회계적으로 임원의 퇴직금은 얼마가 되든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퇴직금은 낮은 소득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임원에게 퇴직금의 명목으로 회사의 돈이 무분별하게 낮은 세금으로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세법은 퇴직금으로 인정해주는 금액의 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 근거 :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퇴직급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으로 합니다.
    • 그 외의 경우에는 아래 산식에 따라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손금 산입합니다.
    • 임원의 퇴직급여액 한도 = 1년간 총급여액 × 1/10 × 근속연수
      • 총급여액: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비과세소득 제외)으로 하되,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
      • 근속연수:역년에 의해 계산하며 1년 미만은 월수로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함. 이 경우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음
  • 손금 인정이 되지 않은 금액은 임원에게 퇴직금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소득세 과세되고 손금인정이 되지 않으므로 그 부분의 법인세도 과세됩니다.
임원 퇴직금

참고) 일반적인 퇴직금 계산과 세금, 지급 방법(+퇴직금 계산기)

소득세법상 임원의 퇴직소득금액

  •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소득금액이 다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과세됩니다.
  • 근거 : 소득세법 제22조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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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무기간:개월 수로 계산(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 1개월로 봅니다.)
  • 총급여: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비과세 소득은 제외)을 합산한 금액
  • 임원의 퇴직소득금액 한도 계산 시 공적연금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과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빼고 계산합니다.
  •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 : 퇴직소득금액에 2011년 12월 31일 이전 근무기간을 전체 근무기간으로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 다만, 2011년 12월 31일에 정관 또는 정관의 위임에 따른 임원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있는 법인의 임원이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한다고 가정할 때 해당 규정에 따라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을 적용하기로 선택 가능합니다.
  • < 계산사례 >
    • ’22.12.31.퇴직한 임원, 근무기간은 ’12.1.1.~’19.12.31. 중 96개월, ’20.1.1.~퇴직일 중 36개월인 경우 퇴직소득 금액이 아래와 같을 때 소득세법상 임원퇴직소득 한도초과액은?
      1. 퇴직소득금액 35억원
      2. 11.12.31. 퇴직 가정 퇴직소득금액 15억원(임원 퇴직급여 지급 규정)
      3. 20.1.1.~퇴직일까지의 총 급여 연평균 환산액은 4억원
      4. 17.1.1.~19.12.31.까지의 총 급여 연평균 환산액은 3억원인 경우
        • ① 임원 퇴직소득 한도 적용 대상 계산:20억원
          [계산근거] 퇴직소득금액(35억원) – 11.12.31. 퇴직 가정 퇴직소득금액(15억원)
        • ② 임원 퇴직소득금액 한도 계산:9억6천만원
          [계산근거] 3억원/10×96/12×3+4억원/10×36/12×2
        • 임원 퇴직소득금액 한도 초과액:10억4천만원= ① 20억원-② 9억6천만원
  • 한도 이내의 금액은 퇴직소득으로 과세되고 한도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가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