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현황신고 대상 및 방법(+사업장현황신고서 양식)

사업장현황신고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직전년도 연간 수입금액 및 사업장현황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폐업 시에도 폐업일이 속한 연도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신고해야합니다.

신고 대상자

  • 병·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자
  • 예체능계열 학원, 입시학원, 외국어학원 등 학원사업자
  • 법정도매시장 중도매인 등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 가수·모델·배우 등 연예인
  • 대부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신축판매업자
  • 기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제외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중 소규모 영세사업자 등 아래의 경우에는 납세편의 등을 위하여 사업장현황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납세조합에 가입해 수입금액을 신고한 자
  •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
  • 독립된 자격으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장을 개설하지 않고 음료품을 배달하는 계약배달 판매 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

신고기한

2022년 연간 수입금액에 대한 사업장현황신고의 신고기한은 2023년 2월 10일까지이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2월 10일 사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첨부서류인 수입금액검토(부)표,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와 같이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사업장현황 신고 방법(세무서 방문 신고도 가능)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일반신고 -> 사업장현황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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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자등록번호 옆 ‘확인’을 클릭합니다.
  • 그럼 인적사항이 자동으로 등록되는데 내용을 확인하고 내용이 다 맞다면 아래로 내려갑니다.
  • 공동 사업자가 없다는 가정하에서 작성하였습니다.
  • 공동사업자가 있는 경우 공동사업자 수를 적고 내역을 추가 작성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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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부 서류 제출 방법을 선택합니다.
  •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수수한 적 있다면 전자신고, 전산매체, 서면 중 선택합니다.
  •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없음’을 선택합니다.
  • 수입금액검토표의 경우 주택임대사업자는 반드시 작성해야합니다.
  • 매입, 매출이 없는 경우 무실적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쉽게 신고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 저장 후 다음이동 클릭
  • 아래 수입금액내역 입력 페이지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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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자 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 계산서 발행을 한 경우 업종에 맞게 수입금액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 사업사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업종코드의 ‘조회’를 클릭하여 업종코드 입력 후 수입금액을 입력합니다.
  • 주택임대업, 학원업, 대부업, 연예인, 주택매매업, 의료업은 수입금액검토표를 클릭해 먼저 작성해야합니다.
  • 수입금액검토표를 클릭하면 내역을 작성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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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본사항을 확인하고 필요한 내용을 입력합니다.
  • 전년도 신고자료를 끌어와 작성가능하고 신고도움자료를 클릭해 추가 내용을 끌어오기 할 수 있습니다.
  • 소재지, 임차인, 임대 정보 등을 상세하게 입력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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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빙 수취내역을 입력합니다.
  • 한해동안 해당 항목별로 수취한 금액을 작성하면 됩니다.
  • 화면이 뜨지 않는다면 기본정보 화면에서 첨부서류를 ‘전자신고’로 수정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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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해동안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했다면 해당 항목별로 발행한 금액을 작성하면 됩니다.
  • 화면이 뜨지 않는다면 기본정보 화면에서 첨부서류를 ‘전자신고’로 수정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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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서 제출하기를 클릭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 이미 신고가 완료되었더라도 2월 10일까지 다시 제출할 수 있으며, 마지막에 제출된 신고만 유효합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일반신고 -> 사업장현황 신고 -> Step.2 제출 내역에서 신고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및「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에 관한 업을 행하는 사업자로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수입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수입금액 또는 미달하게 신고한 수입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 가산합니다.
* 소득세법 제8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7조의2

보고불성실 가산세

사업자(소규모사업자 제외)가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기한 내에 미제출하거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이 결정세액에 더해 질 수 있습니다.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3%)

  • 소득세법 제81조의10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7조의6
  • 소규모사업자
    • ① ‘21년 신규 사업자
    • ② ’20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 4,800만원 미달자
    • ③ 사업소득연말정산자
  •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기한 : 2023.2.10.까지

사업장현황신고서 및 첨부서류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