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정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 사업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홈택스에 가입되어 있고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및 증빙서류 전자제출이 가능하며 정정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증 발급도 가능합니다.
- 면세사업자의 과세사업 추가시 사업자 등록 :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제출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 사유
사업자등록 정정사유 | 재교부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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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 변경 • 통신판매업자가 사이버몰의 명칭 또는 인터넷 도메인 이름을 변경 | 신청일 당일 |
• 법인의 대표자 변경 • 고유번호를 받은 단체의 대표자 변경 • 상속에 의한 사업자 명의 변경 • 임대차계약 내용에 변경이 있거나 새로이 상가건물을 임차한 때 (임차인이 사업자등록 정정·확정일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 위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업종 변경 • 사업장 이전 •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 변동 •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가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사업장을 이전 또는 변경 | 신청일로부터 2일내 |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서 양식
사업자 등록 변경 제출 서류 예시
- 사업자등록신청(정정)시 필요한 서류를 참조하시고, 추가 문의사항은 세무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등록신청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법인으로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는 홈택스 [사업자등록신청(정정)] 화면을 통해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자동 생성됩니다.
개인사업자
개인(내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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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 인허가 등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허가(등록,신고)증 사본 – 자금출처명세서(금지금 도ㆍ소매업, 액체ㆍ기체연료 도ㆍ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 동업계약서(공동사업인 경우) ※ 재외국민 경우 :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재외국민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 사업장내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않거나 6월이상 국외체류시 납세관리인 설정신고서 |
개인(외국인) –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 (홈택스 신청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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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 인허가 등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허가(등록,신고)증 사본 –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대표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 납세관리인 설정신고서 (국내에 세금에 관한 사항을 처리할 임직원이 없는 경우) – 공동사업인 경우 동업계약서(공증 필요) |
화물, 중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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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신청서 – 위.수탁 관리 계약서 – 지입회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 납세관리인 설정신고서 – 건설기계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 지입회사에서 대리신청 : 위임장,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
법인사업자
본점법인(내국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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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등기부 등본 – 법인 정관 사본 – (법인명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전대차한 경우) – 사업허가ㆍ등록ㆍ신고필증 사본(해당 법인)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 법인도장 – 현물출자명세서 (현물출자법인의 경우) – 자금출처명세서(금지금 도ㆍ소매업, 액체 기체연료 도ㆍ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부분의 도면 – 신탁 계약서(법인 과세 신탁재산의 경우) |
지점법인(내국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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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등기부 등본 – 법인 정관 사본 – (법인명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전대차한 경우) – 사업허가ㆍ등록ㆍ신고필증 사본(해당 법인)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 등기부에 등재 되지 않은 지점법인은 지점설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이사회의사록 사본 ※ 직매장 설치 등 경미한 사안으로 이사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 대표이사 승인을 얻은 서류 사본 – 자금출처명세서(금지금 도ㆍ소매업, 액체 기체연료 도ㆍ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 법인도장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부분의 도면 – 신탁 계약서(법인 과세 신탁재산의 경우) |
외국(외투)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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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 정관 사본(현물출자 시 그 출자목적물 명세서 첨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 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전대차한 경우) – 등록이나 허가업종 영위시 그 사본 – 주주 또는 출자자 명세서 (법인인감 날인) –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대표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 외국인 투자신고서 사본(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또는 은행장 확인) – 외국환 매입(예치)증명서 사본 – 납세관리인 설정신고서 (국내에 세금에 관한 사항을 처리할 임직원이 없는 경우) –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의 대차대조표 1부 – 법인도장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부분의 도면 – 자금출처 소명서(금지금 도ㆍ소매업, 액체ㆍ기체연료 도ㆍ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 신탁 계약서(법인 과세 신탁재산의 경우) |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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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전대차한 경우) – 대표자 선임장 –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설치신고서 – 신탁 계약서(법인 과세 신탁재산의 경우) |
비영리법인 (주무관청허가를 받거나 공익출연재산있는 등기안된 단체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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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 (법인명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전대차한 경우) –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증, 사업허가증 사본 (관허 대상사업) – 현물출자명세서 (현물출자법인의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부분의 도면 * 수익사업 추가 시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서, 고유번호증, 수익사업에 관련된 개시 재무상태표 (단,새롭게 사업장을 설치하고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서 별도 제출) – 신탁 계약서(법인 과세 신탁재산의 경우) |
홈택스 사업자 등록 정정 신청
홈텍스 로그인 -> 국세증명, 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 개인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또는 법인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 사업자 등록 변경을 하려는 사업자 등록 번호를 선택하고 조회하기를 클릭합니다.
- 사업자 등록 번호가 1개인 경우에는 자동으로 선택되어있습니다.
- 정정하고자 하는 부분만 정정을 선택하여 다음을 클릭하거나 [전제화면보기]를 클릭합니다.
- 정정할 내용만 선택하면 그 부분만 보이고 [전체화면보기]를 클릭하면 사업자등록 시 보았던 화면과 동일한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 천천히 변경 신청할 내용을 확인하여 추가/변경/수정해 줍니다.
- 모두 수정하고 나면 동의함 옆 체크박스를 체크해주시고 [저장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 제출서류를 첨부해줍니다.
- 인허가가 필요한 사업을 추가하거나 사업장 변경 등이 아니면 첨부 서류는 없습니다.
- [다음]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팝업이 뜰 수 있습니다.
- 주요 필요 서류
- 주소 변경
- 개인 : 임대차계약서 또는 매매계약서
- 법인 : 주소변경 등기가 완료된 등기부등본
- 업종 변경
- 개인 :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인 경우에는 인허가서
- 법인 : 법인 정관 사본 및 인허가서(인허가서 필요 업종의 경우만)
- 주소 변경
- 첨부서류를 잘 못 넣어도 추후 보완 및 변경 가능합니다. 세무서 담당자가 연락이 와서 안내해주거나 반려처리 후 사유를 알려주므로 부담가지지 않아도 됩니다.
- [다음]을 클릭하여 넘어갑니다.
- 최종확인 팝업을 확인하고 ‘확인하였습니다’ 체크박스를 클릭하시고 제출서류 확인하기를 클릭하면 완성된 정정신고서와 첨부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작성하신 내용에 오타나 빠진 사항이 없는지 다시 확인합니다.
- 제출서류 확인이 끝나셨다면 최종적으로 [신청서 제출하기]를 클릭하면 사업자 등록 정정 신고가 완료됩니다.
사업자 등록 정정 확인
- 신청완료 후 접수결과 및 처리 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국세증명, 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 사업자등록 신청, 정정, 휴폐업 -> 민원증명 처리결과 조회 -> 인터넷 접수목록 조회에서 확인이 가능 합니다.
- 파란색 숫자를 클릭하면 상세 내용과 접수증 등을 확인, 출력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재발급 신청
홈텍스 로그인 -> 국세증명, 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 사업자등록증 재발급
- 기본적인 사업자의 인적 사항이 자동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 발급 사유를 입력합니다. 보통 ‘정정’ 또는 ‘재발급’이라 작성합니다.
-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아래와 같은 화면에서 [출력]을 클릭하여 즉시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증 재발급은 사업자등록증 분실, 훼손 등의 사유로 신청하므로 자주 신청하지 않습니다.
- 3개월 이내, 1개월 이내 발급된 사업자등록증을 요구받는 경우에는 보통 아래의 사업자 등록 증명원을 신청하여 제출합니다.
사업자등록증명원
홈텍스 로그인 -> 국세증명, 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 사업자등록증명
- 기본적인 사업자의 인적 사항이 자동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 발급유형 및 사용용도 제출처를 선택합니다.
잘 모르겠으면 사용용도 및 제출처를 기타로 선택해도 됩니다. -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및 수령방법을 선택합니다. 자동 선택된 상태에서 수정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아래와 같은 화면에서 즉시 [출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