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줄이는 방법과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은 마음대로 늘리거나 줄일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를 절세하려면 매출세액을 줄이는 것은 불가능하고, 매입세액을 늘리는 것에 중점을 두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무분별하게 매입을 늘릴 수는 없는데요. 이미 지출한 내역에서 최대한 매입세액으로 인정받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에서 매입세액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항목과 지출한 내역을 최대한 매입세액으로 인정받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항목(불공)

  1. 세금계산서 미수취·미제출·부실기재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영업 외 용도로 사용하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와 그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4.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5.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6. 토지 관련 매입세액
  7. 등록 전의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매입세액

세금계산서 미수취·미제출·부실기재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ㆍ유지비ㆍ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2.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ㆍ건물 등의 유지비ㆍ수선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영업 외 용도로 사용하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와 그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1.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2. 경차, 화물차, 9인승 이상 승합차는 제외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1.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1. 면세사업을 위해 구입한 물건, 원재료 등의 매입세액
  2.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
  3. 면세사업의 종류

토지 관련 매입세액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등록 전의 매입에 대한 매입세액

  1.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2.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 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

부가가치세 절세 팁

매입세액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적격증빙이라고 하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내역, 현금영수증과 같이 자료로 확인된 매입 내역이 있어야 매입공제가 가능합니다.
적격증빙 없이 그냥 현금만 낸 것은 부가가치세 계산할 때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일 현금으로 지출하시게 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꼭 받아 두셔야 합니다.

적격증빙이란?

세금계산서, 신용(체크) 카드 사용내역, 현금영수증 등 법적으로 인정되는 증빙

공제받을 수 있는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 영수증 확인하는 방법

아래 방법을 통해 확인되는 것 중 불공제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은 매입세액 공제를 통해 부가가치세 절세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영수증 확인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로그인 -> 조회/발급 -> 사업용신용카드 ->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과 부가세 절세 팁
부가가치세 절세2

현금영수증 확인

홈택스 로그인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조회

부가가치세 절세1
부가가치세 절세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가가치세 및 세금계산서 가산세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