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및 세금계산서 가산세 정리

부가가치세 신고 가산세

무신고 가산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
부당 : 자료를 은닉하는 등 고의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일반 : 착오, 실수 등의 이유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부당 무신고납부세액×40%
  • 일반 무신고납부세액×20%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가산세

  • 부당 과소신고 납부세액 등×40%
  • 일반 과소신고 납부세액 등×10%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

  • 미납세액(초과환급세액)×경과일수×이자율(1일 22/100,000)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

  • 무·과소신고 영세율 과세표준×0.5%

사업자등록 관련 가산세

미등록 가산세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한 경우

  • 공급가액×1%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0.5%)

명의위장 등록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한 경우

  • 공급가액×1%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0.5%)

세금계산서 가산세

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불성실

  • 세금계산서의 지연발급 : 공급가액×1%
  •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 공급가액×2%
  • 종이세금계산서 발급가산세 : 공급가액×1%
    (종이 세금계산서발행 가능 업체가 아닌데 발행한 경우)
  •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 명의로 발급 : 공급가액×1%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서 지연전송 가산세 : 공급가액×0.3%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서 미전송 가산세 : 공급가액×0.5%
  •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 : 공급가액×1%

세금계산서 등 부정수수

간이과세자의 경우 발급만 적용 가산세만 적용

  • 세금계산서등 가공 발급(수취)가산세 : 공급가액×3%
  • 세금계산서등 위장 발급(수취)가산세 : 공급가액×2%
  • 세금계산서등 공급가액 과다기재 발급(수취)가산세 : 과다기재 공급가액×2%

자료상이 수수한 세금계산서

간이과세자의 경우 발급만 적용 가산세만 적용

  • 자료상이 수수한 세금계산서가산세 : 공급가액×3%

경정에 따른 매입세액공제 불성실

  • 경정등에 따라 공제되는 신용카드수취 매입세액공제 : 공급가액×0.5%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불성실

  • 미제출·기재내용 누락 및 부실기재 : 공급가액×0.5%
  • 지연제출(예정분을 확정신고 기간에 제출한 경우) : 공급가액×0.3%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불성실

미제출(경정 공제분) 가산세를 제외한 나머지는 일반과세자만 적용

  • 세금계산서의 지연수취 : 공급가액×0.5%
  • 미제출(경정 공제분)·기재내용 누락 및 부실기재·과다기재 :  공급가액×0.5%

현금매출명세서 등 제출불성실

일반과세자만 적용

  • 미제출 또는 과소기재 수입금액×1%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

동일한 항목에 대하여 여러가지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 높은 가산세율이 적용되는 건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