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면세 대상과 면세사업자 합계표 제출 방법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의 밖에 있는 사업자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서는 면세대상을 열거하고 있어, 열거된 항목의 사업을 하는 경우 면세사업자가 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상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되는데요.
부가가치세 기간에 합계표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합계표, 계산서 합계표 제출은 협력의무에 속합니다.
크로스 체크를 통한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내용입니다.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항목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수돗물
  3. 연탄과 무연탄
  4.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여객운송 용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객운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特種船舶)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나. 삭도, 유람선 등 관광 또는 유흥 목적의 운송수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8. 도서(도서대여 용역을 포함한다), 신문, 잡지, 관보(官報),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9. 우표(수집용 우표는 제외한다), 인지(印紙), 증지(證紙), 복권 및 공중전화
  10.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담배사업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판매 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것
    나. 「담배사업법」 제19조에 따른 특수용 담배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3.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제2항에 따른 관리규약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 또는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입주자 대표회의가 제공하는 「주택법」 제2조 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인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 용역
  14. 토지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6.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또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7.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에 입장하게 하는 것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無償)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가치세법 사업자의 종류

과세사업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면세사업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일반과세자

  •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는 4천8백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면세사업자 합계표 제출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 신청 / 제출 -> 과세자료제출 -> 세금계산서 합계표, 계산서 합계표

면세사업자 합계표 제출
부가가치세 면세 합계표2
  •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기한은 7월 25일, 2월 10일까지입니다
  • [STEP 1. 과세자료 제출] 과세자료 작성 및 제출 단계입니다.
  • 해당 신고기한 내 여러 번 제출하는 경우 최종 제출된 내용만 정당하게 신고된 것으로 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세금계산서를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 “과세 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받은)분” 란에는 합계금액만을 기재하고 거래처별 명세 작성은 불필요합니다.
    – “위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받은)분” 란에는 종이세금계산서와 과세 기간 종료일 다음 달 12일 이후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를 적고 거래처별 개별명세를 작성합니다.
    – 전자적 방식으로 발급한 세금계산서 일지라도 발급자가 홈택스에 전송하지 않거나, 종료일 다음 달 12일 이후 전송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홈택스에서 확인 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 합계표 및 통계조회 -> 부가세 신고용 조회)
  • 세금신고 후 접수증 접수 결과(정상)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증 및 신고 요약정보는 [STEP 02. 제출 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세 합계표3
  • 매년 2월 10일까지(정부기관은 1월 31일)까지 제출합니다.
  • 계산서 합계표 제출도 동일한 방법으로 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