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비교
일반과세자
-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 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는 4천8백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간이과세자는 사업자 등록증에 아래와 같이 ‘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라고 써져있습니다.
간이과세 적용 불가 대상자
-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업장이 이미 있는 사업자(일반과세 다른 사업장이 있는 경우)
- 간이과세 적용 배제 업종 사업자
- 광업, 제조업, 도매업
- 부동산 매매업, 일정산 부동산 임대업
- 과세유흥장소를 영위하는 사업으로 일정한 것
- 변호사업 등 전문직 사업자
- 직전연도 기준 복식부기 의무자
-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
- 둘 이상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로 모든 사업장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기준 금액 이상인 경우
일반적인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과세기간 | 과세대상기간 | 신고납부기간 | 신고대상자 | |
---|---|---|---|---|
제1기 1.1~6.30 | 예정신고 | 1.1.~3.31. | 4.1.~4.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1.1.~6.30. | 7.1.~7.25. | 법인·개인 일반사업자 | |
제2기 7.1~12.31 | 예정신고 | 7.1.~9.30. | 10.1.~10.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7.1.~12.31. | 다음해 1.1.~1.25. | 법인·개인 일반사업자 |
-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
-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4월·10월)에 의해 납부(예정신고의무 없음)하여야 하고, 예정고지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악화되거나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간이과세자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과세기간 | 신고납부기간 |
---|---|
1.1.~12.31. (1년) | 다음해 1.1.~1.25. |
- 다만,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간이→일반)와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1.~6.30.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25.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간이과세 전환과 포기
간이과세 전환
- 과세유형이 전환되면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국세청에서 통지합니다.
- 국세청은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 개시 당일까지 발급합니다.
- 일반과세 -> 간이과세 : 통지에 관계없이 간이과세 적용됩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가 적용됩니다. - 간이과세 -> 일반과세 :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 적용
과세유형 전환 시 주의사항
- 재고납부세액 문제 발생
- 재고납부세액이란 매입세액 공제율의 차이로 인한 세액을 조정하는 절차입니다.
- 재고납부세액 대상 자산 : 아래에 해당하는 자산으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은 것
- 재고품
- 건설 중인 자산
- 감가상각자산
- 계산 산식
- 재고품 : 재고금액X10/100X(1-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
(재고금액 : 장부, 세금계산서로 확인되는 경우 취득가액, 확인되지 않는 경우 시가) - 건설 중인 자산 : 해당 자산과 관련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X(1-부가가치율)
- 감가상각자산 : 취득가액X(1-5% 또는 25%X경과된 과세 기간의 수)X(1-부가가치율)X10/100
5% 적용되는 감가상각자산 : 건물, 시설 등
25% 적용되는 감가상각자산 : 비품, 기계 등
- 재고품 : 재고금액X10/100X(1-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
- 신고 :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신고
- 승인통지 :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날부터 90일 이내 통지
간이과세 포기
- 일반과세자가 되고자 하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신청하면 됩니다.(승인을 요하지 않습니다.)
- 신규사업개시자는 사업자등록신청을 할 때 포기할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를 포기하면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 받으려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까지 간이과세 재적용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간이과세 재적용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 까지 신청해야합니다.
홈택스 로그인 ->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일반신청/결과조회 -> 일반세무서류 신청 -> 간이과세포기신고 조회하기
- 아래와 같이 검색하여 인터넷 신청을 클릭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신청서 양식은 아래 첨부된 양식을 참고해주세요.
부가가치세 과세유형별 부가가치세 계산
구 분 | 기준금액 | 세액 계산 |
---|---|---|
일반 과세자 | 1년간의 매출액 8,000만원 이상 |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 |
간이 과세자 | 1년간의 매출액 8,000만원 미만 | (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 공제세액 = 매입액(공급대가) × 0.5% |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2021.6.30. 이전)
업 종 | 부가가치율 |
---|---|
•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 5% |
•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 10% |
•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 20% |
•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및 그 밖의 서비스업 | 30% |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2021.7.1. 이후)
업 종 | 부가가치율 |
---|---|
• 소매업 •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 음식점업 | 15% |
• 제조업 • 농업·임업 및 어업 • 소화물 전문 운송업 | 20% |
• 숙박업 | 25% |
• 건설업 •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은 제외) • 정보통신업 | 30% |
•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은 제외) •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 부동산임대업 | 40% |
• 그 밖의 서비스업 |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