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공제 감면 항목 정리

법인세 공제 감면 사항

법인세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감면 등 조세지원 제도는 중소기업에게만 적용되는 제도와 중소기업 및 일반기업 모두에게 적용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중소기업 법인세 공제 감면(중견기업 포함)

법인세 공제 감면 항목1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공제 감면

법인세 공제 감면 항목2
법인세 공제 감면 항목3

공제감면 항목별 상세내용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조세특례제한법 §7)

  • 대상 법인
    • 지방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 수도권에 소재하는 소기업(지식기반산업은 중기업까지 포함)
  • 감면내용
법인세 공제 감면 항목4
* 사업장별로 판단(단, 본점이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것으로 간주)
  • 감면 한도 : 1억원
    단, 전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1억원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5백만원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함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6)

  • 감면 대상법인
    • (창업중소기업) 제조업 등 감면대상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 조세특례제한법 §6③ 각 호에 열거(제조업, 건설업, 전기통신업 등 18개 업종)
    • (창업벤처중소기업)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감면대상 업종 영위 창업중소기업* 벤처기업법 §2①에 따른 벤처기업 중 같은 법 §2의2 요건(같은 조 1항 제2호 나목은 제외)을 갖추거나 연구개발비가 당해 과세연도 수입금액의 5% 이상인 법인
    •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
    •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5⑪에 따른 중소기업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10)

  • 지원내용 : 다음 공제내용 중 선택한 금액을 세액공제
  • 대상법인 : 내국인(거주자 + 내국법인)
  • 공제내용
중소
기업
①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원천기술연구개발비의 40%* 공제
* 30% + (매출액 대비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 비중 × 3배)
(①에 해당하지 않거나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 ㉠,㉡중 선택)
㉠직전 3년간 R&D비용 평균발생액 초과금액의 50% 공제
㉡당해연도 일반연구‧인력개발비 발생액의 25% 공제
일반
기업
①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의 최대 30%* 공제
* 20% + (매출액 대비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 비중 × 3배)
(①에 해당하지 않거나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 ㉠,㉡중 선택)
㉠직전년도 R&D비용 평균발생액 초과금액의 25%(중견 40%) 공제
㉡직전년도 R&당해연도 일반연구·인력개발비 발생액 중
ⓐ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이후 3년간은 15% 공제
ⓑ ⓐ의 기간이후 2년간은 10% 공제
ⓒ 중견기업의 경우 8% 공제
ⓓ ⓐ,ⓑ,ⓒ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0% + α*) 공제
* α = R&D지출액/수입금액 × 1/2, 최대 2%

※ 중견기업(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9③)
1. 중소기업이 아닐 것
2. 소비성서비스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등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지 않을 것
3.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 독립성 충족
4. 직전 3년 평균 매출액 5천억원 미만일 것
  • 세액공제대상비용(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 연구개발 :연구개발전담부서 직원의 인건비, 재료비 시설임차비 및 이용료, 특정연구기관 등에 지출한 기술개발 위탁비
    • 인력개발 : 국내외의 전문연구기관·대학 등 위탁교육훈련비,직업 훈련기관 위탁훈련비 등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시 유의사항
    • 정부출연금으로 지출한 연구개발비는 2013.1.1.이후 개시 과세연도 분부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배제됨
    • 연구·인력개발비 인건비에 퇴직소득,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 제외
    • 위탁연구개발비 중 국내외 기업의 전담부서 등에 위탁·재위탁함에 따른 비용은 전담부서 등에서 직접 수행한 부분에 한하여 적용
    • 당초 지원대상인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 전담부서’외에 연구개발서비스업 중 연구개발업의 자체연구개발이 추가됨
    • 세액공제 대상 인력개발비를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인력개발비로 한정
    • 인건비 공제대상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연구관리직원 제외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29의7)

  • 감면대상 법인 :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제외)
  • 감면 내용
    •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증가한 고용인원 1인당 아래 금액을 공제
    • 고용인원이 감소되지 아니한 경우 대기업 2년, 중소 · 중견기업 3년 적용
법인세 공제 감면 항목5

* 청년정규직 근로자란 15세이상 29세 이하로써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 청소년유해업소 근무 청소년 등을 제외한 근로자
* 장애인근로자란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은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근로자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3.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4.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5.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가.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법인세감면 적정여부 자가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