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 경품당첨금 등 필요경비

자문료, 경품당첨, 복권당첨 등 기타소득이 발생하였을때, 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는 비율의 범위,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항목의 내용에 대해 알아봅시다.

기타소득 필요경비

승마투표권 등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 구매자가 구입한 투표권 중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 투표 금액만을 필요경비로 합니다.
    (당첨, 적중된 마권(투표권) 1장의 금액)

슬롯머신 등의 당첨 금품

  • 당첨 당시 슬롯머신 등에 투입된 금액만을 필요경비로 합니다.
    (당첨된 당시 1건의 배팅액 – 투입액으로 그 이전에 투입한 금액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상금·현상금·포상금·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 실제 발생 필요경비 또는 의제필요경비(80%) 적용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가 의제필요경비보다 클 때, 실제 발생 경비를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역권 · 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는 금품

  • 의제필요경비(60%) 적용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1. 고용관계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2. 라디오·텔레비전 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3.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4. 1.~3. 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의제필요경비(60%) 적용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주택 입주 지체상금

  • 실제 발생 필요경비 또는 의제필요경비(80%) 적용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가 의제필요경비보다 클 때, 실제 발생 경비를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원고료
  2. 저자권 사용료인 인세
  3. 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 의제필요경비(60%) 적용

무형자산 중 아래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 도는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일정한 점포 임차권 포함), 토사석의 채취 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 아래 ①,② 중 큰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① 총수입금액의 60%
    ② 실제 발생 필요경비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아래 ①,② 중 큰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① 1억원 이하분 90%, 1억원 초과분 80% (10년 이상 보유는 90%)
    ② 실제 발생 필요경비

종교인 소득

  • 총수입금액의 80%~20%내 법률에 따라 적용합니다.

상기 외의 기타 소득

  • 실제 발생 필요경비
  • 경품 수령의 경우 상기 외의 기타소득으로 인정되며,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실제 발생 필요경비는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으로 입증 가능해야하며, 직접적인 경비만 인정됩니다. 

기타소득 세율

제세공과금으로 적용하는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3억원 이하 : 소득세율 20%+지방소득세율 2%
  • 3억원 초과분 : 소득세율 30%+지방소득세율 3%
  • 5만원 이하 : 비과세(기타 소득-필요경비의 금액이 1건당 5만원 이하인 경우)

1) 기타 소득 합계액 300만원 미만인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 없이 그냥 두는 경우(분리과세) : 제세공과금으로 적용된 세율로 종결
  •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경우 : 소득세율 적용

2) 기타 소득 합계액이 300만원 초과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되므로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타 소득금액의 계산

기타소득 – 필요경비 = 기타소득 금액

  • 필요경비 = 입증된 필요경비를 적용하는 경우 그 금액
  • 의제필요경비 = 기타 소득액 X 의제필요경비율(60%, 80%)
  • 필요경비가 클 수록 소득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작아지기 때문에 기타 소득 중 어느 분류에 들어가는지가 중요합니다.

기타소득 비과세

일반적인 기타 소득 비과세

  • 건당 기타소득 금액(기타소득액 – 필요경비)이 5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입니다.
  • 단,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타소득 합산 신고는 꼭 해야 합니다. (수령 시에만 원천징수 안 하는 개념)

서화·골동품의 양도에 따른 기타 소득 비과세

  • 양도가액 6천만원 미만
  •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
  •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작품
  • 미술품, 서화, 골동품을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