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 수의시담 투찰

2회 이상 공고하였으나 단독 입찰을 사유로 유찰된 경우, 수의계약을 진행하는데 조달청에서 수의시담 안내가 왔습니다.
수의시담의 뜻과 방법을 알아봅시다.

* 수의시담이 진행될 경우 팩스 및 나라장터 문서함으로 안내문이 옵니다.

수의시담이란?

가격협의란 뜻과 동일합니다.
수의는 자기 뜻대로 함, 당사자들 뜻대로 함이란 한자어이고, 시담은 협의, 협상을 뜻하는 일본식 표현입니다.
그래서 가격협상, 가격협의로 바꿔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나라장터 수의시담 투찰 방법

1) 수의시담 조회

나라장터(https://www.g2b.go.kr/index.jsp)로그인(지문X) -> 용역 -> 투찰 관리 -> 수의시담 조회

나라장터 수의시담3
  • 메뉴에 들어가보면 수의시담 대상인 용역이 준비되어있습니다.
  • 입찰공고번호를 클릭하면 공고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수의시담은 게시일시에 적혀있는 시간으로부터 1시간 이내에 위 메뉴에서 투찰을 해야 합니다.
  • 그러니 꼭 안내문의 내용을 잘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2) 수의시담 투찰

게시 시간이 지나면 시담의 상태가 수의시담으로 변경됩니다.

나라장터 수의시담2

수의시담 클릭하면 아래 화면과 같은 채팅창 팝업이 뜨고 공고기관의 계약담당자와 가격 및 계약 조건을 조율합니다.
이때 기존 공고와 동일한 계약조건이면 가격협상만 진행하는데 기초가 되는 금액은 당초 공고에서 입찰할 때 제시한 가격입니다.

나라장터 수의시담1
  • 수의시담 클릭
  • 만약 채팅 상대방(담당자)이 접속하지 않은 경우 전화로 접속 요청하시면 됩니다.
  • 위와 같은 화면이 뜨면 체크박스에 체크하고 투찰 금액란에 금액(부가세 포함)을 입력합니다.
  • 최초 입찰액에서 3%를 줄여 입력하면 바로 예가이하로 수의시담을 끝낼 수 있습니다.
  • 투찰을 하면 채팅 내용 옆 시담금액현황에 아래 그림과 같이 투찰금액과 조달청 확인 내용이 나옵니다.
    • 미확인 : 집행관이 미확인 상태로 추가로 입찰서 제출 불가
    • 예가초과 : 집행관 확인 후 계속 진행 버튼 클릭했을 경우로 추가로 입찰서 제출 가능
    • 예가이하 : 집행관 확인 후 시담 중지 버튼을 클릭했을 경우로 추가로 입찰서 제출 불가
  • 예가초과로 뜨면 조달청 재투찰이 진행되며, 금액을 낮춰가며 다시 투찰 하면 됩니다.
  • 투찰금액이 예가이하로뜨면 수의시담이 완료된 것입니다.
  • 예가란? : 예정가격의 줄임말
나라장터 수의시담

예가이하로 확정되면 기관 담당자가 채팅이나 문자로 개찰 진행 안내를 하고 문서함으로 계약서가 옵니다.
계약은 기존 절차대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