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란 ?

  •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12월 말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음해 6월에 정산합니다.
  •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별 신청한 경우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025년 9월에 정산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 개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 일정

구분신청기간지급시기지급액
2024년 상반기분2024. 9. 1.~ 9. 19.2024년 12월 말산정액의 35%
2024년 하반기분2025. 3. 1.~ 3. 17.2025년 6월 말
(하반기분 지급·정산 통합)
산정액 – 상반기분 기지급액
정산

신청자격

  • 2024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 외 소득(아르바이트 사업장에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사업자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등이 있는 경우 반기신청대상이 아닙니다.

소득 요건

  •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4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단독 가구홑벌이 가구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금액2,200만원 미만3,200만원 미만3,800만원 미만

재산 요건

  • 가구원 모두 2023. 6. 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신청 제외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3. 12. 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액 산정방법

  • 반기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을 총 급여액 등으로 보아 예상연간산정액의 35%를 상반기분으로 지급(12월)하고, 하반기분은 다음해 6월 정산을 통해 추가 지급하거나 향후 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간이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해 근로소득 금액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근무월수 산정방법 : 2024. 6. 30.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는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월로 보아 계산하고, 일용근로자나 중도퇴직한 상용근로자는 실제 근무월수와 무관하게 근무월수를 6개월로 봅니다.
구분계산금액지급액
상반기분 신청: 환산근로소득(총급여액 등)(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예상 연간 산정액의 35%
하반기분 신청: 연간근로소득(총급여액 등)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연간산정액의 100% – 상반기지급액
총급여액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에 대한 정보를 나타낸 그래프.         단독가구는 총급여액이 최저금액 0~400만원인 경우는 총급여액이 클수록 지급금액이 높아지며 지급금액은 최소 0~최대 165만원이고, 총급여액이 400~900만원인 경우는 지급금액이 165만원, 총급여액이 900만원 ~2,200만원인 경우는 총급여액이 높을 수록 지급금액이 점차 낮아진다.        홑벌이가구는 총급여액이 최저금액 0~700만원인 경우는 총급여액이 클수록 지급금액이 높아지며 지급금액은 최소 0~최대 285만원이고, 총급여액이 700~1,400만원인 경우는 지급금액이 285만원, 총급여액이 1,400만원 ~3,200만원인 경우는 총급여액이 높을 수록 지급금액이 점차 낮아진다.        맞벌이가구는 총급여액이 최저금액 0~800만원인 경우는 총급여액이 클수록 지급금액이 높아진며 총급여액이 800~1,700만원인 경우는 최대 지급액을 받을수있고 총급여액이 1,700만원 ~3,800만원인 경우는 총급여액이 높을 수록 지급금액이 점차 낮아진다.

지급절차

반기별 환급

  •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합니다.
    • 상반기분 : 2024년 12월 말
    • 하반기분·정산 통합 : 2025년 6월 말
  • 소득·재산요건 등 심사결과에 따라 지급금액이 신청금액과 다르거나 지급제외 될 수 있으며, 특히 근로(사업)소득 지급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신청하는 경우 2년 또는 5년간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산

  • 근로장려금을 반기신청한 거주자에 대하여, 이미 환급받은 반기별 근로장려금과 정기신청하여 환급하여야 할 해당 과세연도 근로장려금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2025년 6월 30일까지 정산(추가지급하거나 과다지급된 경우 향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 과다지급된 장려금은 다음 순서로 차감됩니다.
    1. 동일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에서 차감
    2. 향후 5년 동안 근로ㆍ자녀장려금에서 차감
    3. 남은 과다 지급액은 소득세로 납부고지

신청방법

신청의제

  • 상반기 소득분(1~6월 소득)에 대하여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한 경우(9월 신청자), 하반기 소득분(7~12월 소득)에 대하여도 신청(다음해 3월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 상반기 신청자(9월 신청자) 또는 하반기 신청자(다음해 3월 신청자)는 반기심사 후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6월에 정산하므로 별도로 정기신청(5월)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 6월에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반기신청자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9월에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상반기 신청자 → 하반기 근로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봄
    • 상·하반기 신청자 →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봄(해당되는 경우)
    •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반기신청자 → 정기신청한 것으로 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소득, 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을 확인 후 홈택스(모바일, PC) 또는 서면으로 신청
  • 근로소득외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정기신청(5월) 대상임
  • 홈택스(모바일,PC) : 홈택스 접속 →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명세금 작성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서면신청 : 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