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사실신고 재실업

취업사실신고

  • 실업급여 수급 중에 취업이 되었다면 취업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취업사실신고를 해야합니다.
  • 취업사실신고를 하면 취업일 전날까지 분의 실업급여를 입금해줍니다.
    실업인정 신청서 제출 및 취업한 사실 신고를 동시에 하는 것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신고 방법

  1. 고용보험 로그인 -> 취업사실신고
  2. 고용24 로그인-> 실업급여 -> 수급자격 -> 취업사실신고
취업사실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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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업인정에 관한 정보가 입력되어 있습니다.
  • 취업을 한 경우에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가입이 완료되었으면 자동으로 정보가 뜹니다.
  • 자영업인 경우 세무서에서 받은 사업자등록증의 내용을 보고 입력합니다.
  • 취업일, 자영업 개시일, 취업방법구분을 입력하고 아래로 내려갑니다.
  • 실업사실 부분은 실업인정 신청서 제출 시 작성방법과 동일합니다.
  • 쭉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부분은 입력하면서 내려가면 첨부서류를 제출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 첨부서류
    • 취업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중 1가지
    • 자영업 : 사업자등록증
  • 모두 입력하면 [저장][제출]을 클릭합니다.
  • 제출하면 문자를 받을 수 있고 다음날 처리 완료 문자를 받고 그 후 취업일까지의 실업급여를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 처리 완료 문자를 못 받았다면 마이페이지에서 잘 제출되었는지, 처리 중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실업 신고

  • 취업사실신고를 하고 수급기간이 남아 있다면 재실업신고가 가능하다는 문자가 옵니다.
  • 재실업 신고는 수급기간이 남아 있어야만 가능하고 수급기간이 취업기간만큼 늘어나지 않습니다.
  • 이직한 다음 날부터 ‘7일 이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재실업신고를 해야합니다.
  • 준비물 : 신분증, 취업희망카드, 취업증명 등

상황별 재실업 신고 가능 여부

경우1경우2
실업 인정 기간2023.03.01~2023.08.012023.01.01~2023.05.01
취직일자2023.04.012023.04.01
퇴직일자2023.05.012023.05.01
재실업신고가능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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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취업희망카드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요건 : 아래 요건 모두 충족

  1.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신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여야 합니
    • 단, 이직일 기준 만 65세 이상 수급자는 6개월 이상 고용되거나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할 것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지급가능
    • 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함
  3.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제외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 실업의 신고일(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취업한 경우
    •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임금액 이상인 직장에 취직한 경우
      (‘24년 고시 월 임금액: 5,740,000원)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단, 별정직 또는 임기제 공무원 제외

청구시점 및 방법

  •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 재취업 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사후지급)
  • 이직일 기준 65세 이상은 재취직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신청 가능
  • 청구방법 : 우편, 팩스, 인터넷(고용보험, 고용24), 방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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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조기 재취업 수당 청구서
  • 근로자 : 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12개월 이상 고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이직일 기준 65세 이상 수급자는 6개월)
  • 자영업자 :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2개월간 매출증빙내역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이직일 기준 65세 이상 수급자는 6개월)
  •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주의사항

  • 자영업자, 예술인·노무제공자로 조기 재취업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았어야 합니다.
  •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전 퇴사한 회사에 재고용되거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조기 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 2년 이내[이전에 재취업한 날(사업 시작한 날)과 새로 재취업한 날(사업 시작한 날) 사이의 간격]에 조기 재취업 수당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