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인감 등록, 변경과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이란?

  • 인감(인감도장)이란, 행정 기관에 자신의 도장이라고 사전에 신고(등록)하여, 기관의 공증을 받은 도장을 의미합니다.
  • 쉽게 말하면 주민센터에 자신의 도장임을 증명하는 ‘인감 신고’한 도장을 말합니다.
  • 인감은 중요한 계약이나 거래에 사용되며 인감을 찍으면 자신이 서명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보관과 사용에 매우 유의해야 하는 중요한 도장입니다. 

인감증명서

인감증명서
  • 인감증명서는 행정기관에 신고한 인감(도장)이 실제와 동일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 계약이나 거래 시, 날인한 도장이 실제로 행정 기관에 신고된 도장과 일치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 인감증명서에는 인영이 들어가고,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용도 등이 기입됩니다.
  • 인감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 인터넷 발급이 안됩니다.
  • 유효기간 :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인감증명서의 종류

  • 일반용‘과 ‘매도용‘으로 구분됩니다.
  • 양식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 일반용 인감 증명서의 용도
    • 부동산 매수 계약
    • 부동산 중도금 계약
    • 부동산 잔금 계약
    • 자동차 매수
    • 보험사 계약 해지
    • 개인회생 및 파산
    • 부동산 경매 대리 입찰
  • 매도용 인감 증명서의 용도
    • 부동산 매도 시 매도용 발급
    • 자동차 매도 시 매도용 발급

인감도장 등록, 변경하는 방법

  • 나의 관할 주소지의 주민센터(읍면동 사무소)에 방문합니다. 
  • 최초 등록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 반드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로 가야합니다.
  • 주민센터 방문 후, 인감 등록을 요청하면 됩니다.
  • 등록하려는 인감은 가족관계등록부 or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성명과 신고하는 인감도장의 성명과 일치해야 합니다.
  • 도장을 뜻하는 글씨 신, 인, 장이 포함되어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 개인 인감 크기는 가로 세로 최소 7mm~ 최대 30mm의 크기로 제한됩니다.
  • 도장의 모양이나 손잡이의 모양, 서체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등록, 변경 신청 시 준비서류

  1. 인감으로 등록할 인장(도장)
  2. 신분증
    • 내국인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 재외국민 : 여권 (국내거소신고자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과 여권)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자인 경우에는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과 여권)
  3.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인 경우 :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란 기재 및 날인(인감) 또는 서명 1부
  4. 성년후견제도 대상인 경우 : 후견등기사항증명서 1부

개인 인감증명서 발급방법 및 주의사항

  •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 인감신고와 달리, 반드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가 아니어도 됩니다.
  • 개인 인감증명서는 인터넷(온라인)이나 무인발급기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발급 수수료는 600원입니다.
  • 위임장은 반드시 위임자(본인)의 자필로 작성해야 합니다.
  • 대리인 발급의 경우 필요서류
    1. 본인 신분증과 도장
    2. 대리인의 신분증
    3. 위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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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자패드에 서명 후 본인이 서명한 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발급받아,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할 수 있습니다.
  • 1통당 600원의 수수료가 필요하지만 이용 활성화를 위해 2028년까지 수수료가 면제되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최초 발급 시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 신청을 하면 정부24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대리인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무인발급기에서는 발급이 안됩니다.

전자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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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 다만, 발급기관 및 공공기관 제출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 범위가 넓지는 않습니다.
  • 전자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처음에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본인이 신분증을 가지고 직접 방문하여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 작성 내용 :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 추가 보안 수단
    추가 보안 수단 ( 보안토큰 방식이나 전화 인증 방식 중 택 1 )​
    • 보안토큰 방식 : 인증서가 저장된 보안토큰에 의한 인증 방식을 말합니다.
    • 전화 인증 방식 : 해당 서류 발급 시 휴대전화로 안내받은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식
  • 인터넷 발급은 발급 받아 출력하는 것이 아닌 행정 전산망을 통해서 직접 해당 기관으로 정보를 보내게 됩니다.
  • 발급증을 출력하여 제출하는 방법을 이용하게 됩니다.

신청 시 준비 서류

  • 필요서류 :신분증
  • 신청대상별 신분증
    • 내국인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주민번호 및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장애인등록증은 제외), 여권
    • 재외국민 : 여권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재외국민(또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 : 국내거소신고증(국내거소사실증명서)
  • 미성년자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 동의서
  • 재외국민이 부동산 매도용으로 신청하는 경우 : 세무서(세무서장)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