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귀속 2023년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공제신고서 수정 제출

연말정산 신고서를 잘 못 작성하신 경우 회사가 정한 기간내에는 언제든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제출한 신고서 및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는 마지막으로 제출한 내역만 회사에 넘어가는데요.
수정 제출을 하셨다면 반드시 회사에 알리고 원천징수영수증에 수정한 내용이 잘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셔야합니다.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연말정산 절차가 끝난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로 내용 변경이 가능하고 계속 변경하지 않을 경우 12월경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오류혐의 수정신고 안내가 나갈 수 있습니다.

2022년 귀속 연말정산

2023년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수정 제출

  • 간소화자료 제출이력사항에는 간소화자료 제출과 공제신고서 제출이 함께 관리됩니다.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제출은 회수 없이 다시 제출이 가능하며, 최종 제출한 자료만 유효한 자료로 인식합니다.
    따라서 회사에 다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재제출 하였음을 알려야 합니다.
  • 기존 제출내역 확인
    홈택스 로그인 -> 조회/발급 -> 연말정산 -> 편리한 연말정산 -> 제출하기 클릭 -> 회수 및 제출이력
2022년 귀속 연말정산 공제신고서 수정

공제신고서 수정 제출

  • 홈택스 로그인 -> 조회/발급 -> 연말정산 -> 편리한 연말정산 -> 제출하기 클릭 -> 회수 및 제출이력
  • 공제신고서를 제출한 후, 간소화자료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제신고서 회수 후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제출이 가능합니다.
  • 공제신고서를 「회수」한 후 수정하여 재제출합니다.
    – 회사가 ‘확인완료’를 한 경우에는 회사가 ‘확인취소’를 하여야만 회수가 가능합니다.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간편제출한 경우「회수」없이 공제신고서를 간편제출 할 수 있습니다.
2022년 귀속 연말정산 공제신고서 수정2

부양가족 공제 수정 시 확인 할 부분

2022년 귀속 연말정산 공제신고서 수정1
  • 기본공제 대상자로 넣을 사람은 Y로 변경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추가 공제 및 장애인 요건 등을 확인하고 공제 받으려는 내용을 Y로 변경해 줍니다.
  • 공제 받지 않아야할 사람이 있으면 N으로 되어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 공제신고서나 간소화 자료를 다시 제출하실때는 수정하고자 했던 부분이 잘 반영되었는지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