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귀속 2024년 연말정산 잘하는 법-예상 세액 계산하기

2024년 연말정산 전략

2023년 귀속 2024년 연말정산 공제 신고서 제출 및 예상 세액 계산은 아래 모의계산 메뉴에서 가능합니다.
신고서 작성 및 예상세액계산방법을 미리 살펴보도록 합니다.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

소득세 원천징수와 종합소득세율

  • 월급쟁이는 유리지갑이라 합니다. 사업자처럼 비용으로 인정 받을 것도 없어서 손해본다고 합니다.
  • 급여명세서를 받으면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세금을 내도록 되어있습니다.
  • 이렇게 낸 세금은 정확한 금액이 아니고, 월급쟁이의 불리한 점을 참작하여 비용처리를 추가하기 위해 1~12월의 급여액을 모아서 다시 정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 잊고 있던 돈을 돌려받는다고 해서 또는 못 돌려받을 것을 받는다고 해서 13월의 보너스라 하지만 내 돈을 다시 돌려받는 것일 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2023년 종합 소득 세율

과세표준구간세율속산표
1,400만원 이하6%과세표준 × 6%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15%(과세표준 × 15%) – 126만원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24%(과세표준 × 24%) – 576만원
8,800만원 초과~1.5억원 이하35%(과세표준 × 35%) – 1,544만원
1.5억원 초과~3억원 이하38%(과세표준 × 38%) – 1,994만원
3억원 초과~5억원 이하40%(과세표준 × 40%) – 2,594만원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42%(과세표준 × 42%) – 3,594만원
10억원 초과45%(과세표준 × 45%) – 6,594만원
  • 과세표준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각종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 과세표준 금액의 구간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과세표준을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 누진세율 때문에 맞벌이 부부 등은 연봉이 높은 사람이 소득공제를 받는 방향으로, 연봉이 낮은 사람이 세액공제를 받는 방향으로 전략을 짜는 것이 좋습니다.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

  • 연말정산 시 공제 대상 항목이 많아서, 금액이 커서 다 반환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시는 분이 많지만 연말정산 시 돌려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 뉴스 등에서 몇 백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에 현혹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 한도액은 바로 기납부세액이라고 하는 급여명세서에서 이미 공제됐던 소득세입니다.
  • 내가 지난 1년간 공제된 소득세가 얼마인가를 미리 파악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 공제받을 금액이 아무리 많아도 기납부세액이 적다면 그 금액이 최대가 되는 것입니다.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예상 세액 계산 방법

2023년 연말정산 세액 계산 방법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전략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세금 업무별 서비스 -> 모의계산 -> 연말정산 자동계산 ->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자동계산

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예상세액계산하기 (1월 18일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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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미리 전략을 세워 지출 등을 조절하는 것이 좋지만 이미 12월은 지났으니 할 수 있는 선에서 전략을 짜보면 좋겠습니다.

Step 1. 2023년 총 소득과 납부한 소득세 확인

  • 매월 받은 급여명세서를 모아봅시다.
  • 1월~12월의 급여명세서를 보고 (세전급여-비과세급여) 금액을 합산합니다.
    소득세 금액도 따로 더하여 메모합니다.
  • 대략 12개월치 (세전급여-비과세급여) 금액이 총 급여액이 되고, 소득세 합산액이 기납부세액이 됩니다.
  • 기납부세액이 나왔으니 내가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을 확인하셨습니다.
  • 아래는 비과세 급여의 예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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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을 파악하자

  • 아래 링크에서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요건을 파악하고 내 가족 중에 기본공제 대상자가 누가누가 있는지 파악합니다.
  • 기본공제 대상자의 존재가 소득세를 반환받을 확률을 획기적으로 높여줍니다.

2023년 귀속 2024년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Step 3. 누가, 어떤 항목을 공제받을까?(맞벌이 부부, 친족 간 우선순위)

1) 기본공제대상자(부양가족) 누가 공제받는 것이 좋을까?

  •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총급여액(연봉)이 높은 쪽이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 과세표준 감소
  • 연봉의 차이가 크지 않다면 아래 표를 참고하여 적절히 배분을 하는 게 더 나은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4

2) 의료비, 신용카드 세액공제 누가 공제받는 것이 좋을까?

  • 소득이 적은 쪽이 우선적으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신용카드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해야 하고,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 넘겨야 합니다.
  • 소득이 적은 사람이 허들이 낮고, 신용카드 세액공제의 한도 금액이 크기 때문에 기납부세액의 범위 내에서 소득이 적은 쪽이 공제받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을 몰아줄 때는 신용카드 명의자, 의료비 지급인이 공제받으려는 사람의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함에 주의합니다.

3) 기타 특별공제 참고사항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5

4)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중소기업에 다니는 분들 중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이지만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아직 늦지 않았으니 아래를 참고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Step 3. 홈택스에서 예상세액 계산하기

1.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2024년 연말정산 전략
  • 간소화 자료 조회 후 공제대상 항목 선택합니다.
  • 중도 입⋅퇴사자의 경우 근무를 한 월만을 선택하여 조회합니다.
  • 예상 세액 계산하기 서비스가 열렸다면 는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화면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공제항목을 선택한 후, 또는 공제 신고서를 작성한 후 이용합니다.
    예상 세액 계산하기 서비스는 간소화 자료가 열리고도 더 후에 열리므로 열리지 않았을 때는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 근무 월을 선택하여 조회한 경우에도 근무 기간과 상관없이 연간 지출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개인연금저축, 연금계좌, 소기업 소상공인공제부금, 기부금은 연간 전체 자료가 조회 됩니다.

  • 근무처 선택 시
    ① 회사 선택 후 반영하기 : 회사에서 제출한 총급여⋅기납부세액 등의 자료를 반영합니다.
    ② 공제 신고서 불러오기 : 작성이 완료된 공제 신고서를 반영합니다.
    ③ 총급여⋅기납부세액 수정 : 버튼을 누르면 아래와 같은 팝업창에서 총급여와 기납부세액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아래는 총급여, 기납부 세액이 나오지 않는 경우에 진행합니다. 이때, Step 1에서 계산한 금액을 각각 넣어줍니다.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1

2. 소득 공제 계산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2
  • ① ∼ ⑪ 소득공제 항목별로 수정을 하는 경우 클릭합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베이스로 자동 입력되는데 자료는 있으나 입력이 안 된 항목, 내역을 변경하고 싶은 항목이 있는 경우 클릭하여 수정합니다.
  • 신고서 작성 시 ① 인적공제 부분에 대상자 정보가 다 들어가야 하지만 예상세액계산에선 공제대상자 숫자만 넣어주면 됩니다.
  • 각 항목에서 적용하기를 하고 최종적으로 계산하기를 선택해야 세액이 계산됩니다.

3. 세액 감면 공제 확인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3
  • ① ∼ ⑪ 세액 감면 공제 항목을 수정하는 경우 클릭합니다.
    * 계산 결과 상세보기 : 세액계산 결과와 항목별로 자세한 산출과정을 볼 수 있는 팝업창을 띄워줍니다.
  • 세액감면, 주택차입금, 월세액의 경우에는 수정 버튼을 눌러 직접 수정해야 합니다.
  •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도 간소화 서비스에 없는 부분은 자료를 준비하고 해당 금액을 더하여줍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세액감면을 클릭해서 자신의 감면율에 해당하는 부분에 감면신청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 금액을 넣어주세요.
  • 최종적으로 결정세액, 기납부세액이 나옵니다.
    • 결정세액은 내가 지금까지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납부했어야 하는 세액을 말합니다.
    •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뺀 금액 아래에 (-)로 표시된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2월 급여에 포함하여 받는 것이고, (-) 표시가 없이 그냥 숫자만 보인다면 그 만큼의 금액을 2월 급여에서 추가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 기본공제대상자(부양가족), 기타 다양한 공제항목을 조정하면서 (-)를 볼 수 있도록, 최종 결정된 금액이 적어질 수 있도록 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Step 4. 원천징수영수증 확인

  • 최종 예상세액을 계산한 신고서는 반드시 출력하여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나눠주는데 원천징수영수증과 내가 작성했던 신고서를 비교하여 틀린 것은 없는지 확인합니다.
  • 부양가족이나 공제받을 항목이 제대로 적용되어 있는지 잘 확인하고 수정해야 할 것이 있다면 빠르게 회사에 수정을 요구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잘못 공제를 받아 소득세를 과하게 돌려받은 경우 10월~ 11월 국세청으로부터 오류 혐의 수정신고 안내가 오고 추가로 내는 세금에 가산세까지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 원천징수영수증의 항목은 Step 3의 신고서와 공제항목 순서 및 내용이 거의 같으므로 잘 확인해서 문제없이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Step 5.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 연말정산 내용 수정, 기타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만

  • 이직한 경우에 연말정산 시 종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했거나,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연말정산 시 공제항목이 잘 못 들어간 것을 늦게 알았더라도 5월 31일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며 잘 못된 부분을 고친다면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참고) 자주 실수하는 공제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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