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귀속 2024년 연말정산 일정과 특수한 경우의 연말정산

2023년 귀속 2024년 연말정산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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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기

계속 근로자의 경우

  •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한 때(2월분 근로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에 연말 정산을 합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 근로자가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 정산을 합니다.
  • 따라서 중도 퇴직하는 근로자의 경우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받기 전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해당 근무기간 동안 지출한 소득·세액공제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중도퇴사 시에는 표준세액공제만 적용하므로 이직하는 곳에서 이전 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합산해 연말 정산을 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연말 정산 이후 근로소득을 추가 지급하는 경우

  •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한 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을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는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 근로소득 연말 정산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 법원판결에 의해 근로소득을 추가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소득은 당초에 근로를 제공한 날에 귀속되며, 판결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다음달 말일 이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때까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한 경우 기한 내에 원천징수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특수한 경우의 연말 정산

둘 이상의 근무지가 있는 경우 (겸직하는 경우)

근무지 신고 및 합산 신고 요청 (필수X)

  • 2인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일용근로자는 제외)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여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더한 금액에 대하여 연말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는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근무지에서지급하는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원천징수합니다.

근무지가 둘 이상인 근로자가 각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 해당 과세기간에 2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은 자가 연말 정산 시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각각의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 정산을 한 경우 근로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직자의 연말정산

  • 해당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하고 새로운 근무지에 취직한 근로소득자가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근로소득자가 종전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과 새로운 근무지에서 받은근로소득을 더한 금액에 대하여 연말 정산을 합니다.
  • 해당 과세기간에 전 근무지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현 근무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40조에 따른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근로소득자에 대해서 연말 정산할 때에는 기본공제 중 해당 근로소득자 본인에 대한 분과 표준세액공제(13만원)만을 적용합니다.

회사가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 연말 정산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은즉시 연말 정산을 하고 그 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합니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 연말 정산을 하지 아니하고 행방불명이 된 때에는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은 해당 근로소득이 있는 자에게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것을 통지하고, 해당 근로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월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비거주자의 연말정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급여
  •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운용하는 외국항행선박·원양어업선박 및 항공기의 승무원이 받는 급여
  • 내국법인의 임원 자격으로서 받는 급여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연말정산 방법

  •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51조 제3항에 따른 인적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 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특별소득공제, 제59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및 제59조의4에 따른 특별세액공제는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