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귀속 2024년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자(카드명의)에 따른 소득공제 포함 여부

  • 다른 가족이 연말정산 기본공제 받은 배우자, 자녀, 부모님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공제 불가
  • 가족카드는 지급자(결제자) 기준이 아닌 명의자기준으로 공제합니다.
  • 혼인 전 배우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공제 불가
  • 근무기간이 아닌 기간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 불가
  • 카드 명의자의 소득에서 소득공제하므로 연봉이 높고, 한도가 높은 가족의 명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2024년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율과 한도

1) 공제율

구분공제율
➊ 신용카드15%
➋ 현금영수증·체크카드30%
➌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관람료 등
(’23.4.1.~12.31. 사용분)
(영화관람료 사용분) 2023.7.1.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
30%
(40%)
➍ 전통시장
(’23.4.1.~12.31. 사용분)
40%
(50%)
➎ 대중교통80%

2) 공제 한도

7천만원 이하7천만원초과
기본공제 한도300만원250만원
추가공제한도전통시장300만원200만원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

신용카드 등 공제와 특별공제 중복공제 가능 여부

중복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

2024년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 비정상적인 사용행위

  • 물품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이를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 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다른 신용카드 등 가맹점 명의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도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