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귀속 2024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정리

2024년 연말정산 특별소득공제와 세액공제

image 172
image 173

근로소득공제

image 189

주택자금공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도 가능)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주택구입 또는 주택임차를 위해 차입한차입금의 이자 등을 상환하거나 지급한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 공제 : 주택마련저축과 합하여 연 400만원 한도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연 300만원∼1,800만원 한도
  • 주택자금공제와 주택마련저축공제를 합하여 한도금액 계산(2014.12.31. 이전 차입분 종전 한도 적용)

  • 공제 증명 서류
    • 주택자금상환 등 증명서(홈택스의 소득공제증명서류 제출 가능)
    • 주민등록표등본
    •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경우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계좌이체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거주자가 본인 명의로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저축납입액에 대해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image 170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 공제 대상
    • 무주택 세대주
    •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 소득자
      직전 3개 연도 중 1회 이상 금융 소득 종합 과세 대상자 제외
  • 세제 지원 : 납입액의 40%를 종합 소득 금액에서 공제
  • 납입한도
    • 청약저축 : 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의 금액
    • 주택청약종합저축 : 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의 금액
    • 근로자의 주거 안정과 목돈마련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 주택마련 저축 : 월 납입액 15만원 이하
  • 공제금액 한도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금액과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의 합계액이 연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 중도해지시 추징세액
    • 소득공제되는 금융상품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는 사람이 저축가입 후 추징 기간내에 해지 등을 하는 경우 해지 가산세 부과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신용카드 소득공제

구분공제율
➊ 신용카드15%
➋ 현금영수증·체크카드30%
➌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관람료 등
(’23.4.1.~12.31. 사용분)
(영화관람료 사용분) 2023.7.1.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
30%
(40%)
➍ 전통시장
(’23.4.1.~12.31. 사용분)
40%
(50%)
➎ 대중교통
(’23.1.1.~12.31. 사용분)
40%
(80%)

2023년 귀속 2024년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근로자 본인 분에 한해 공제되는 항목

본인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