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귀속 2024년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 정리

2024년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

근로소득 세액공제

공제 금액

산출세액세액 공제 금액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산출세액의 55%
산출세액 130만원 초과71만5천원 + 130만원 초과금액의 30%

공제 한도

총 급여액세액 공제 금액 한도
3천 300만원 이하74만원
3천 300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74만원 – [(총급여액 – 3천300만원) × 0.008]
다만, 위 금액이 66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66만원
7천만원 초과 ~ 1억 2천만원 이하66만원 – [(총급여액 – 7천만원) × 1/2]
다만, 위 금액이 5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50만원
1억 2천만원 초과50만원 – [(총급여액 – 1억2천만원) × 1/2]
다만, 위 금액이 2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20만원

자녀 세액공제

  1. 자녀 세액 공제 :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와 손자녀(입양자·위탁아동 포함)로 만 8세 이상인 자
    • 1명인 경우 : 연 15만원
    • 2명인 경우 : 연 30만원
    • 3명 이상인 경우 : 연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3명:60만원, 4명:90만원, 5명:120만원)
  2. 출산·입양자 세액 공제 : 당해연도 출생·입양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아래 금액을 세액 공제
    • 첫째 자녀: 30만원
    • 둘째 자녀: 50만원
    • 셋째 자녀 이상: 70만원
    • 자녀장려금은 자녀 세액 공제(기본공제, 출산·입양 공제)와 중복 적용 불가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기부

2024년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2023년 귀속 2024년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 근로자가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나이제한X)를 위해 공제대상 교육비를 직접 지출하는 경우
  • 공제 금액 : 교육비 지출액 X 15% 세액 공제
  • 공제 대상 교육비
    •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
    • 관련 법에 따라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및 체육시설(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만 해당)에 지급한 급식비(우유급식 포함)
    •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금(초·중·고등학교의 학생만 해당)
    • 교복(체육복 포함)구입비용(중·고등학교의 학생만 해당하며, 학생 1명당 연 50만원을 한도)
    • 학교 등에서 실시하는 방과 후 학교나 방과 후 과정 등의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
      (학교 등에서 구입한도서구입비와 학교 외에서 구입한 초·중·고등학교의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의 구입비를 포함)
    • 학교에서 교육과정으로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 비용(학생 1명당 연 30만원 한도)
    • 수능 시험의 응시수수료 및 대학 입학 입학전형료
  •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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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요약

교육비 공제 제외 금액

  • 해당 연도에 받은 장학금 또는 학자금으로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아래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
    • 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부터 받는 장학금
    •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 국외근무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자녀 등에 대한 장학금 등
    • 그 밖에 각종 단체로부터 받는 장학금

보험료 세액공제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에 보장성 보험료를 지불한 경우 세액 공제
보험료 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세액 공제 대상 납입한도
(연금저축 납입한도)
세액 공제율
5,500만원 이하 (4,500만원 이하)900만원
(600만원)
15%
5,500만원 초과 (4,500만원 초과)12%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 공제
  • 종합소득금액 4천5백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거주자는 15%공제
  • 유의사항 : 세액 공제를 받는 경우 공제받은 납입 금액 부분의 연금 수령 시 과세됨

월세액 세액공제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세대원 포함)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고, 임대차 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은 경우에 월세액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율
    •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자 제외):15%
    •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자 제외):17%
  • 한도 : 연 750만원
  • 공제증명서류
    • 근로자의 주민등록표등본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표준세액공제

  • 건강(고용)보험료,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법정(지정)기부금, 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월세액 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적용합니다.
    (아무런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기본적으로 세액 공제해주는 항목)
  • 연 13만원 세액 공제
    (사업자에 대해서는 연 7만원 세액 공제, 성실사업대상자가 의료비 및 교육비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연 12만원 세액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