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귀속 2024년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2024년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대상

  • 기부금은 본인의 기부금과 부양가족의 기부금을 합쳐서 공제받을 수 있지만 부양가족의 경우 제한이 있습니다.
  • 부양가족의 경우 나이는 제한이 없지만, 소득은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경우 총급여액 500만원이하)여야 합산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 단,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지급한 기부금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 기부금 영수증은 홈택스에 올라오지 않는 경우도 많으니 개인이 잘 챙겨주셔야 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율

  • 원칙적으로 아래 표에서 계산된 금액에서 1천만원이하는 15%, 1천만원초과는 20%를 곱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2024년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기부금 유형별 공제대상 및 세액공제금액

​정치자금기부금

  • 거주자가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같은 법에 따른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포함)에 기부한정치자금
  •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00/110 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합니다.
  • 10만원 초과 3천만원까지는 기부금액의 15% 공제합니다.
  • 3천만원 초과분은 기부금액의 25% 공제합니다.

고향사랑기부금

  • 거주자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경우
  • 10만원 이하의 금액은 100/1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합니다.
  • 10만을 초과 5백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10만원 × 100/110) + (고향사랑 기부금 – 100만원) × 15/100
  • 다만, 사업자인 거주자의 경우 10만원 이하의 금액은 100/110을 공제하되,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합니다.

특례기부금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 제2항4)에 따라 접수하는 것만 해당
  •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한 경우 그 자원봉사용역의 가액
    • 자원봉사용역의 가액 (① + ②)
      • ① 자원봉사용역의 가액 = 봉사일수 × 5만원
        (봉사일수 = 총 봉사시간 ÷ 8시간, 소수점 이하 부분은 1일로 보아 계산)
      • ② 해당 자원봉사용역에 부수되어 발생하는 유류비·재료비 등 직접비용
        (제공할 당시의 시가 또는 장부가액)
    • 금전 이외의 기부금 평가 : 제공당시의 시가
  • 학교 등(병원 제외)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국립 병원 등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사회복지사업,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배분하는 것을 주된목적으로 하고 요건을 모두 갖춘 비영리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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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기부금

  •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 우리사주조합원이 그가 속한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제외

일반기부금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으로서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일반기부금 해당여부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조회 (www.moef.go.kr > 법령 > 고시·공고)

  • 「법인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공익법인 등에 지출하는 기부금 등
  • 「노동조합법」, 「교원노조법」, 「공무원노조법」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 아래의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법 시행령」이 정하는 공시시스템에 직전 회계연도의 결산결과가 공표되었을 것
      • Ⓐ 조합비를 직접 납부받은 노동조합
        (조합원 수 1,000명 이상으로 한정)
      • Ⓑ 규약 등에 따라 Ⓐ가 납부받은 회비를 재원으로 하는 교부금을 받은 노동조합
        (단위노동조합, 산하조직, 연합단체)
  • 교원단체,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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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이월 공제

  •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환급되지 않고 사라집니다.
  • 다만, 그 초과하는 금액에 기부금 세액공제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기부금과 기부금공제한도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특례기부금·일반기부금은 10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이월공제가 허용되지않습니다.
  • 이월된 기부금액에 대해 소득·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소득자는 전년도의 기부금명세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기부금 공제 적용순서

일반적인 기부금 공제 순서

  1. 정치자금기부금
  2. 고향사랑기부금
  3. 특례기부금
  4. 우리사주조합기부금
  5. 종교단체 외일반기부금
  6. 종교단체 일반기부금

같은 유형의 기부금 중 이월된 분과 당해연도 분이 동시에 있는 경우 적용순서

  1. 이월된 기부금 공제
    • 이월된 기부금에 대해서는 기부연도가 빠른 기부금부터 공제를 적용
    • 2013년 기부금액 중 이월된 기부금은 소득공제로 우선하여 공제 적용
  2. 당해연도 기부금 공제

이월 기부금이 있는 경우 공제 순서

  1. 이월 특례기부금(2013∼2022)
  2. 당해연도 지출 특례기부금(2023)
  3. 이월 종교단체 외 일반기부금 (2013~2022)
  4. 당해연도 지출 종교단체 외 일반기부금(2023)
  5. 이월 종교단체 지정기부금(2013∼2022)
  6. 당해연도 지출 종교단체 지정기부금(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