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귀속 2024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출력

2024년 연말정산 일정

2024년 연말정산 일정
  •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 회사는 근로자 신청 근로자명단을 홈택스에 23년 11월 30일까지 등록해야하며, 일괄 제공되는 간소화자료는 1월 20일부터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간소화자료는 1월 15일에 먼저 오픈되지만 확정된 자료는 20일에 나옵니다.
    • 회사는 2월 말(2월 중에 급여가 나가는 경우 2월 급여 지급 전)까지 소속 근로자의 연말정산 공제신청 내용을 확인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근로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합니다.
  • 회사는 2024년 3월 11일까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 회계사, 세무사 사무실을 이용하는 경우 근로자 세액감면 자료 등이 빠지지 않도록 챙기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공제 항목(2023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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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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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월 15일 이후에 홈택스에서 쉽게 간소화 자료 조회가 가능합니다.
  •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로그인
2024년 연말정산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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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가 열리면 귀속년도가 2023년으로 자동 지정됩니다.
  • 주의사항 : 전체 월이 체크가 되어있다고 해서 무작정 받으면 안 되고, 이직이나 23년 중 입사를 한 사람은 근로를 한 날이 속하는 월을 구분하여 선택 체크해야 합니다.
  • 회사에서 PDF파일로 제출 요청을 한 경우에는 공제 받으려는 항목의 ‘돋보기’모양을 클릭하여 한번에 내려받기를 하면 됩니다.
  • 돋보기 모양을 클릭하지 않은 항목은 출력 되지 않습니다.
  • 아래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비용만 공제 가능하므로 근로를 제공한 달만 구분하여 선택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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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의사항 2 : 원칙적으로 화사에서 경비로 돌려받은 금액은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금액에 포함하면 안 됩니다.
  • 주의사항 3 :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된 금액에서 실손보험으로 돌려 받은 금액은 제외해야합니다.
    실손보험으로 받은 금액은 간소화자료 의료비 항목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자료를 받을 월을 체크했으면 각 항목의 돋보기 모양을 모두 클릭해 줍니다.
  • 한번에 내려받기 / 한번에 인쇄하기 등 원하는 내용 클릭-이때 돋보기 모양을 클릭하지 않은 항목은 출력 되지 않습니다.
  • 홈택스에서 자료 제공 동의 신청을 하면 부모, 자녀 등이 사용한 항목을 함께 조회, 출력 할 수 있습니다.
    아래 메뉴에서 미리미리 자료 제공 동의를 해두세요.
    홈택스 –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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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성년이 된 자녀의 경우에 동의 절차를 다시 해주셔야합니다.
  • 내용을 잘 확인하고 회사에 제출합니다.

A) 실수로 간소화자료를 삭제했는데 복구가 가능한가요?

  • 삭제한 자료는 복구가 불가능하며, 재구축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다만, 삭제한 자료에 대한 공제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