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보는 법

  • 퇴직소득은 오랜기간 쌓인 소득이고 그만큼 금액이 크기때문에 종합소득세 과세가 되면 세부담이 너무 크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 그래서 퇴직소득은 분류과세라 하여 종소세와 별도로 다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퇴직금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보는 법

퇴직금 원천징수영수증
  • 10.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일 : 해당 퇴직자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인 경우만 작성됩니다.
  • 15~16. 퇴직급여, 비과세퇴직급여 : 퇴직으로 지급받은 퇴직소득과 퇴직소득 중 비과세 퇴직소득 금액입니다.
  • 17. 과세대상 퇴직급여 : 15-16의 금액으로 퇴직소득세가 과세되는 퇴직금액입니다.
  • 18. 입사일 : 해당 근무처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입니다.
  • 19. 기산일 : 해당 근무처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입니다.
    다만, 중간지급을 받은 경우 중간지급 받은 날의 다음 날입니다.
  • 20. 퇴사일 : 퇴직한 날입니다.
  • 21. 지급일 : 퇴직금 지급일입니다.
  • 22. 근속월수 : 기산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월수입니다.
  • 23. 제외월수 : 퇴직금 산정 시 근속연수에서 제외된 기간의 월수입니다.
  • 24. 가산월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제2항에 따른 근속연수가 입사일ㆍ퇴사일로 계산한 근속연수와 다른 경우 가산해야 하는 월수입니다.
  • 27. 퇴직소득 : 과세대상 퇴직급여를 적습니다. 17과 동일한 금액입니다.
  • 28. 근속연수공제 : 아래 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퇴직금에서 공제합니다.
근속연수근속연수공제
5년이하근속연수×100만원
10년이하500만원+(근속연수-5)×200만원
20년이하1,500만원+(근속연수-10)×250만원
20년초과4,000만원+(근속연수-20)×300만원
  • 29. 환산급여 : (퇴직소득-근속연수공제)X12/정산근속연수
  • 30. 환산급여별공제 : 환산급여에 따라 아래 계산식에 의해 계산된 공제액입니다.
환산급여공제금액
8백만원 이하전액 공제
7천만원 이하8백만원+(환산급여-8백만원)×60%
1억원 이하4천520만원+(환산급여-7천만원)×55%
3억원 이하6천170만원+(환산급여-1억원)×45%
3억원 초과1억5천170만원+(환산급여-3억원)×35%
  • 31. 퇴직소득과세표준 :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별공제를 뺀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는 퇴직금액입니다.
  • 32. 환산산출세액 :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나온 퇴직소득세액입니다.
  • 33. 퇴직소득 산출세액 : 환산산출세액X정산근속연수/12
  • 34. 세액공제 : 「소득세법」 제57조에 따라 퇴직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 해당 금액입니다.
  • 35. 기납부세액 : 미리 낸 퇴직소득세가 있으면 공제합니다.
  • 36. 신고대상세액 : 최종적으로 국세청에 신고될 퇴직소득세입니다.
  • 이연퇴직소득세액 계산은 「소득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액을 연금계좌에 입금(이체)하여 퇴직소득세 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에 작성됩니다.
  • 38. 계좌입금금액 : 17. 과세대상 퇴직급여의 최종 금액 중 과세이연계좌에 입금(이체)한 금액입니다.
  • 39. 퇴직급여 : 과세대상 퇴직급여의 최종란의 금액입니다.
  • 40. 이연퇴직소득세 : 신고대상세액에 연금계좌 입금비율(계좌입금금액 / 퇴직급여)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 42. 신고대상세액 : 퇴직소득세액계산에서 산출된 36의 금액입니다.
  • 43. 이연퇴직소득세 : 이연퇴직소득세로 계산된 세액입니다.
  • 44. 차감원천징수세액 : 신고대상세액에서 이연퇴직소득세를 차감한 값으로 실제로 원천징수된 세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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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예시

퇴직소득 연금계좌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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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 퇴직연금을 퇴사하면서 개인 IRP 계좌로 받은 경우에는 은행에서 홈택스에 연금계좌 원천징수영수증을 신고합니다.
  •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아니므로 퇴직금 관련 부분만 설명하겠습니다.
  • 18. 퇴직분 : 퇴직연금 계좌에서 개인연금 계좌로 이체 된 퇴직금입니다.
  • 29. 퇴직분 : 18의 금액과 동일합니다.
  • 32. 퇴직소득 : 퇴직금이 퇴직소득이 되고 연금으로 수령하거나 연금계좌를 해지할 때까지 퇴직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세금은 ‘0’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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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금계좌 가입자의 퇴직으로 인한 연금외지급 명세는 퇴직금 원천징수영수증과 내용이 거의 동일합니다.
  • 4. 입사일 : 해당 근무처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입니다.
  • 5. 기산일 : 해당 근무처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입니다.
    다만, 중간지급을 받은 경우 중간지급 받은 날의 다음 날입니다.
  • 6. 퇴사일 : 퇴직한 날입니다.
  • 7. 지급일 : 퇴직금 지급일입니다.
  • 8. 근속월수 : 기산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월수입니다.
  • 9. 제외월수 : 퇴직금 산정 시 근속연수에서 제외된 기간의 월수입니다.
  • 10. 가산월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제2항에 따른 근속연수가 입사일ㆍ퇴사일로 계산한 근속연수와 다른 경우 가산해야 하는 월수입니다.
  • 13. 정산퇴직소득 : 연금계좌로 입금된 퇴직금입니다.
  • 14.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에따라 계산된 금액을 퇴직소득에서 공제합니다.
  • 15. 환산급여 : (퇴직소득-근속연수공제)X12/정산근속연수
  • 16. 환산급여별공제 : 환산급여에 따른 공제액입니다.
  • 17. 퇴직소득과세표준 :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별공제를 뺀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는 퇴직금액입니다.
  • 18. 환산산출세액 :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나온 퇴직소득세액입니다.
  • 19. 퇴직소득 산출세액 : 환산산출세액X정산근속연수/12
  • 20. 기납부세액 : 미리 낸 퇴직소득세가 있으면 공제합니다.
  • 21. 신고대상세액 : 최종적으로 계산된 퇴직소득세입니다.
  • 22. 이연퇴직소득세 : 연금으로 퇴직금을 받도록 퇴직소득세를 연금을 수령하는 시기까지 미뤄서
  • 23. 차감원천징수세액 : 신고대상세액에서 이연퇴직소득세를 차감한 값입니다.

지급명세서 조회 방법

홈택스 로그인 -> MY 홈택스 클릭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클릭

지급명세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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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공개, 비공개를 선택하여 연금계좌, 퇴직금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IRP계좌 지급제도 시행 안내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변경 시행으로 2022.4.14.부터 퇴직금 지급시 IRP계좌 지급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 퇴직금 지급 시
      1.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공제)하지 않고 세전금액으로 IRP계좌로 전액 지급해야 하며,
      2. 근로자의 IRP계좌 금융기관에 퇴직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을 출력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3. 퇴직연금 제도를 시행 중인 경우 지급신청서를 은행에 제출하면 종료됩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 시
      1.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공제)한 후, 세후금액으로 지급하고
      2. 퇴직금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을 근로자에게 교부합니다.
  • 근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