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와 이직 연말정산+원천징수영수증

퇴사 시 회사로 부터 받아야할 서류

퇴사 시 경력증명서는 대부분 당연히 받으실 겁니다.
그런데 원천징수영수증은 받으셨나요?
원천징수 영수증은 1월 부터(중도 입사는 입사일부터)퇴사한 달까지 해당 근무지에서 받은 급여 등을 정산한 서류입니다.
단 한달을 근무했더라도 회사가 근로자에게 줘야하는 서류입니다.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도 원천징수영수증을 요구하면 받을 수 있는데 양식은 조금 다릅니다.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서류이고 회사가 정산한 소득세를 제대로 돌려주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 퇴사 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 못 한 경우

  • My홈택스 -> 지급명세서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예전엔 3월이 지난 후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어서 연말정산 시 반영할 수 없었지만 2022년 연말정산부터는 회사에서 지급명세서를 신고하는 즉시 홈택스에 반영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만약 전 직장 지급명세서가 늦게 올라와 연말정산 서류 제출시 함께 제출하지 못 했다면, 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과 현재 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으로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 이해

퇴사 시 받는 원천징수영수증은 연말정산 신고서 및 연말정산 완료 후 받는 원천징수영수증과 양식이 동일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
원천징수영수증1
원천징수영수31

퇴사 후 또는 연말정산 완료 후 받는 원천징수 영수증입니다.

– 첫번째 페이지에는 회사의 정보, 근로자의 정보가 있습니다.
여기서 급여는 비과세 급여를 제외한 금액이고 첫 페이지 가장 아래 4대보험료는 실제 납부한 금액으로 작성됩니다.
세액명세에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이 있는데 결정세액이 최종 확정된 근로소득세이고 기납부세액은 회사에서 근로자의 소득에서 공제했던 총액을 말합니다. 차감징수세액에 (-)가 있다면 그 돈을 회사에서 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작은 회사 중엔 정산한 소득세를 돌려주지 않는 곳도 많은데 적은 금액이라도 반드시 돌려주어야합니다. 돌려주지 않으면 횡령에 해당합니다.

* 퇴사 시에는 건강보험료를 정산하기때문에 건강보험 정산반영으로 실제 돌려받는 금액이 원천징수영수증 상의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두번째 페이지는 각종 공제항목들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신고서를 작성해보신 분들이라면 항목이 익숙하실겁니다.
퇴사자의 경우에는 회사에 정보가 없으므로 회사에서 알 수 있는 4대보험 납부 금액 정보 및 근로자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 표준세액공제만 진행합니다. 실제 연말정산에는 더 많은 공제 항목이 들어가므로 회사를 통해서 연말정산을 못 받더라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세번재 페이지는 부양가족 인적공제 대상자와 신용카드 세액공제 항목을 적는 란이 있습니다.
퇴사자는 본인에 대한 정보만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월까지 근무한 퇴사자와 연말정산

  • 전년도에 당 근무지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회사가 연말정산을 해줘야합니다.
  • 회사의 방식에 따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 혹시 연말정산을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1월에 입사한 사람과 전년도 연말정산 (예 : 2023 입사기준)

  • 현재 근무회사는 2023년도에 취업하였으므로 2022년 근로소득 연말정산과는 관계없습니다.
  •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종전 회사에서 해야합니다.
  • 연말정산관련 내용을 안내 받지 못한 경우 개별적으로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직자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월 선택

  • 연말정산 월은 근로를 제공했던 월만 선택합니다. 
  •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월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
  • 근로 제공한 달만 선택하더라도 전체 월에 대해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은 제외되지 않으므로 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