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경정청구로 소득세 돌려받기

대상자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자 요건에 맞으나 소득세 감면을 받지 못하고 중소기업을 퇴사하였거나, 계속 재직중이지만 취업일로부터 1년이상이 지나버려 감면 받지 못한 기간이 있는 근로자

소득세 감면 신청하기

  • 감면 신청을 이미 하신분은 경정청구로 넘어가시면 되고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퇴사자 포함)은 감면 신청을 먼저 진행해주셔야합니다.

1) Step1. 근로자 신청

  (퇴사자는 신청서 작성까지만 하면 됩니다-신고 시 신청서 첨부서류 제출해야함)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2) Step2. 회사 신청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고-회사측

3) 추가 – 감면신청서 접수 됐는지 확인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 My홈택스 -> 기타 세무정보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명세서(개인)

소득세 감면2

경정청구 신청(소득세 돌려받기)

  • 근로소득세 경정청구 가능 기간은 매년 7월 말일 이후입니다.
    (ex) 2020년도 소득세 경정청구는 2021년 8월 이후 가능)
  • 연말정산 후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출력하여 보면서 하면 좋습니다.
    (홈택스 MY홈택스 지급명세서에서 출력가능)

1) 홈택스 공인인증서 로그인
2)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소득세 감면 경정청구

3) 근로소득자 신고서 -> 경정청구

소득세 감면 경정청구1
  • 경정청구를 누르면 아래 그림과 같은 안내가 뜹니다. 빠진 것은 있는지 다시 확인합니다.
소득세 감면 경정청구2

4) 경정청구 하고자 하는 연도 선택 후 다음 이동(신청하고자 하는 연도별 각각 경정청구해야합니다.)

소득세 감면 경정청구3

5) 신고완료된 본인의 근로소득 신고자료를 확인하고 다음 이동

소득세 감면 경정청구4

6) 기본사항 주민등록 조회, *부분 작성 후 다음 이동

소득세 감면 경정청구5

7) 원천징수영수증과 내용 동일합니다. 비교해서 보면 좋아요.

  • 21. 의 총급여액을 메모해둡니다.
소득세 감면 경정청구6
  • 세액감면 란 54. 조세특례제한법 세액감면(제30조)의 계산기 클릭
소득세 감면 경정청구7
  • 팝업 메세지 확인해주시고 확인 클릭
소득세 감면 경정청구8
  • 본인이 50%에 해당하는지 90%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해당하는 감면율의 수정에 해당 금액을 적습니다.
  • 이때 수정하는 금액은 감면 대상 기간이 1년이라면 총 급여액을 적고, 1년 미만이라면 감면 해당 월의 세전 총급여액을 계산해서 입력합니다.
소득세 감면 경정청구9
  • 금액 입력 -> 계산하기-> 적용하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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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대로 감면을 받으면 차감 납부할 세액과 결정세액이 변동하고, 차감 납부할세액이 (-)표시가 생기며 이미 낸 소득세를 환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환급받을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적고 신고서 작성완료 클릭
  • 다시 한번 환급받을 금액이 팝업으로 안내됩니다.

8) 경정청구 신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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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내용 상 결정(경정)청구이유에서 그림과 같이 선택해주세요.
  • 내용 확인 후 신고서 작성 완료 클릭

9) 신고서 제출하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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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무서에서 검토 후 경정청구가 인정되면 신청한 통장으로 환급금이 입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