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유형 13가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사업자 또는 개인들은 모두 국세청에서 신고 안내문을 받습니다.
안내문에는 본인의 신고 유형이 함께 적혀있는데, 이는 국세청이 납세들의 유형을 구분해서 맞춤형 안내를 하기 때문입니다.
안내문의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시다.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

사업자(10개 유형)

  • S, A, B, C, D, E, F, G, I, V
    사업자들은 업종과 매출, 그리고 장부 작성의 의무, 장부 미작성시 적용받는 기준에 따라 유형이 달라지게 됩니다.

종교인(2개 유형)

  • Q, R

비사업자(금융·근로·연금·기타소득)

  • T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유형

사업자 소득 유형에 따른 상세 내용

S, A, B, C유형

  • 복식부기 장부 작성 의무가 있는 사업자
  • 작성한 장부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자

D, E, F, G유형

  • 간편한 형식(일반적인 가계부)으로 장부를 작성해도 되는 간편 장부 대상 사업
  • 작성한 장부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자로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하면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유형2

S유형

  • S유형은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입니다.
  • 업종별로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상이 되는 덩치 큰 사업자는 세금신고를 하기 전에 세무대리인에게 신고의 성실성을 한 번 더 검증받아야 하는데 이분들을 성실신고 확인대상이라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 농·임·어·광업, 도소매업 등 : 연 매출(수입금액) 15억원 이상
  •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운수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등 : 연매출 7억5000만원 이상
  • 부동산 임대업, 서비스업 등 : 연매출 5억원 이상
  • 성실신고 확인대상은 성실신고 확인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므로 확인서를 첨부하여 종합소득세를 6월 말까지 신고합니다.

A유형

  • A유형은 반드시 세무사가 세무조정을 거쳐야 하는 사업자 유형으로 외부조정대상이라 합니다.

외부조정대상?

  •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들 및 가공인건비, 매출과대계상, 소득금액누락, 허위계산서발행 등 불성실신고 경험이 확인된 사업자들도 A유형에 속합니다.
  • A유형이 만약 세무대리인을 통하지 않고 신고하면 신고를 하지 않은 것과 같이 무신고가산세가 붙는다고 하니 주의해야합니다.

B유형, C유형

  • 복식부기 장부 의무 작성 사업자
    • B유형 : 스스로 장부를 쓸 수 있는 사업자
    • C유형 : 전년도에 장부를 쓰지 않고 추계신고했던 사업자
  • B, C유형도 복식부기가 아닌 간편장부를 쓰거나 추계신고하면 무신고로 처리되고,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D유형, E유형, F유형, G유형

  • D, E, F, G유형은 간편한 형식으로 장부를 쓸 수 있는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 간편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청이 정해 놓은 경비처리비율(경비율)에 따라 비용을 처리하게 됩니다.

경비인정 비율이란?

  •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은 단순경비율과 그 반대인 기준경비율로 구분되며, 간편장부대상 중에서도 일정규모 이상사업자는 기준경비율, 그 이하 사업자는 단순경비율이 적용.
    • D유형 : 직전연도 매출액이 2,400만원 이상인 서비스업이나 3,600만원 이상인 제조업, 음식숙박업, 6,000만원 이상인 도소매업 등이 해당되며,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입니다. 장부를 작성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 E유형 : D유형보다 규모가 적은 사업자들은 E유형으로 구분되고, E유형이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단순경비율로 신고합니다.
    • F유형 / G유형 : 간편장부대상 중에서도 다른 소득 없이 사업소득만 있어서 세금신고 내용이 아주 단순한 사업자는 F유형과 G유형으로 구분하는데, 이 경우에는 국세청이 세금신고서를 모두 미리채워서 안내합니다.
      미리채워준 세금신고서에 낼 세금이 있으면 F유형이고, 낼 세금이 없으면 G유형이 됩니다.
      미리채움 안내의 세금액에서 이의가 없는 경우 안내 받은 내용에 따라 ARS, 홈택스, 손택스에서 신고하면 신고가 종료됩니다.
      내용이 틀렸거나 원하지 않는 경우 별도 신고를 하는 방법도 가능하며, 신고가 매우 간단하므로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사업소득의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도·소매업 등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임대업, 서비스업 등
6천만원3천6백만원2천4백만원

V유형

  • 주택임대사업자 중에서 임대소득 분리과세를 선택한 사업자
  • 이 경우에도 국세청이 모두채움신고서를 보내줍니다. 

I유형

  • I유형은 국세청이 사전에 성실하게 신고하라고 안내한 내용을 무시하고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사업자들이 포함되며, 소득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빠트리기 쉬운 유튜버 등 신종업종이나 외화로 수익을 벌어들이는 사업자들, 동종업종에 비해 소득을 너무 적게 신고한 사업자들도 I유형의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유형의 결정기준

  • 종합소득세 유형은 귀속년도가 아닌 귀속년도의 전년도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재작년 소득 기준)
  • 귀속년도에 매출이 크게 증가하였을 경우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를 하기 보다 간편장부대상자 등으로 신고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