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후 환급대상인 경우 해결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를 열심히 하고 추가 납부할 세액이 나와서 우울해하며 세금을 냈다가 다시 신고서를 작성해 보니 아뿔싸!! 사실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경우였던 적이 있을겁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는 신고하고 세금을 바로 납부하지 않고 완전히 확정할 때 납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세금을 냈는데 잘 못 신고해서 돌려받을 세금이 발생한 경우 해결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1. 6월이 되어서 경정청구로 돌려받기

급하지 않은 경우 환급받을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을 6월경에 경정청구로 신고해서 기존에 납부한 세액을 돌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참고)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경정청구로 소득세 돌려받기

2. 이미 납부한 세액을 새로운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반영하여 돌려받기

1) 이미 납부한 세액 확인

  •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내역 조회(접수증, 납부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납부서 보기 클릭 -> 납부할금액을 메모해둡니다.
종소세 연말정산15

2)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환급받을 세액 반영하여 재신고 하기

종합소득세 신고
  • 환급받을 내용이 있는 새로운 신고서를 작성할 메뉴를 선택하여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 쭉쭉 미리 돌려본 내용대로 작성을 해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 기납부 세액명세까지 왔으면 아까 메모한 세액을 ‘중간예납세액’에 입력합니다.
  • 그럼 합계액이 커지는데 여기의 합계액이 나중에 내야하는 세액에서 차감되므로 커지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 종합소득세에 적혀 나오는 금액이 적어지거나 (-) 표시된 금액이 커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 환급받을 세액((-)표시 금액)이 있으면 환급 계좌 등을 입력해 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 새로운 종합소득세 신고가 완료되었습니다.
  • 지방소득세 신고도 추가로 해야하므로 동의합니다를 선택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 동의하지 않아도 개별적으로 신고하면 괜찮습니다.
종소세 연말정산16
  • 확인하였습니다 선택 후 ‘신고내역 조회(접수증)’ 클릭
  • 개인지방소득세도 이미 납부했다면 아래와 같이 새롭게 신고해 줍니다.
  • 아래 화면으로 이동되면 조회하기 클릭 -> 지방소득세 란 빨간색 신고이동 클릭
  • 혹시 아래 화면이 안뜬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내역 조회(접수증, 납부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종소세 연말정산15
  • 팝업으로 위택스 화면이 뜨고 납세자 주민번호 뒷자리를 입력합니다.
종소세 연말정산14
  • 종소세 신고했던 내용에 따라 신고서 내용이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습니다.
  • 쭉 내용을 확인합니다.
종소세 연말정산13
  • 금액은 홈택스 신고서상 납부 금액의 10% 정도 됩니다.
  • 기납부세액에 원천징수영수증 상 지방소득세 결정세액 합계가 잘 입력되어있는지 확인합니다.
  • 이미 납부한 세액을 기납부세액 수시부과등(f)에 입력해 줍니다.
  • 그럼 32.납부(환급)할 총 세액의 금액이 줄어들거나 (-)표시 금액이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 환급받을 금액이 있는 경우 계좌 등록을 하고 추가 납부를 해야하거나 세액이 ‘0’인 경우 ‘이에 동의하며 신고서를 제출합니다.’에 체크 후 신고 클릭
종소세 연말정산12

종합소득세 신고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는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추가 납부세액이 있으신 분들은 5월 31일 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환급은 6월~7월 중에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