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공제, 감면 항목 정리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공제, 감면 항목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공제 항목은 연말정산 시 공제, 감면과 비슷하므로 아래 글을 참고하여 주세요.

참고) 2022년 귀속 2023년 연말정산 공제항목 요약 정리-인적공제,신용카드, 월세, 기부금 등

근로소득 없이 다른 소득만 있는 경우 소득공제

인적공제

1) 기본공제

  • 공제 대상자 여부는 202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2022년 중 출생자, 사망자는 2022년의 날 중 하루라도 존재하고 있었으면 공제대상이 됩니다.
  • 주민등록등본 상 동거가족이어야합니다.
    * 학업, 주거 형편상 일시적으로 따로 사는 경우(동거X) 공제 가능합니다.
  • 아래 공제 대상 요건에 맞으면 1인당 150만원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2) 추가공제

  1. 경로우대공제 : 위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만 70세 이상인 경우 1명당 100만원 추가 공제
  2. 장애인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가 소득세법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1명당 200만원 추가 공제
  3. 부녀자공제 : 근로자본인이 여성(근로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인 자)인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0만원 추가 공제
    ① 배우자가 있는 여성(남편의 소득유무와 무관)
    ②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4. 한부모공제 :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100만원 추가 공제
    단, 부녀자공제와 중복적용 받을 수 없음 (한부모 공제를 적용 받는 것이 유리)

연금 보험료 공제

  1. 국민연금보험료 : 국민연금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사용자 부담금은 제외) 전액 공제
  2. 공무원연금보험료 :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부담하는 기여금(또는 부담금) 전액공제
  3. 군인연금보험료 : 군인연금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부담하는 기여금(또는 부담금) 전액공제
  4. 사립학교교직원연금보험료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부담하는 기여금(또는 부담금) 전액공제
  5. 별정우체국연금보험료 :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부담하는 기여금(또는 부담금) 전액공제

※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공적연금보험료로 납입한 연금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향후 연금 수령 시 과세대상이며, 받지않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다른 소득공제보다 후순위로 받으셔야 합니다.

주택담보 노후연금 이자비용 공제

  1. 공제대상 :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지급받은 연도에 발생한 이자상당액을 연금소득에서 공제
  2. 주택담보노후연금의 범위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연금
    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8호의2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아 지급받은 주택담보노후연금일 것.
    ② 주택담보노후연금 가입당시 담보권의 설정대상이 되는 주택(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 명의의 주택을 포함)의 기준시가가 9억원 이하일 것.
  3.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액 : Min (①,②,③)
    ① 받은 연금에 대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자비용 상당액
    ② 200만원 공제한도
    ③ 연금소득금액

근로소득 없이 다른 소득만 있는 경우 세액공제

자녀 세액 공제

  • 자녀세액공제_공제대상자녀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공제대상자녀(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로 입양자, 위탁아동 포함) 로 7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 자녀세액공제 공제인원이 1명 : 15만원
    • 자녀세액공제 공제인원이 2명 : 30만원
    • 자녀세액공제 공제인원이 3명이상인 경우 : 30만원 + (자녀세액공제인원-2) x 30만원
  • 자녀세액공제_출생·입양자 :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연금계좌 세액공제

  • 연금계좌 종류
    • 과학기술인공제 :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 퇴직급여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 연금저축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 명의로 2001.1.1 이후에 가입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
  • 연금계좌 납입액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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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A 만기 후 60일 이내 납입한 연금계좌 전환금액이 연금계좌 납입한도를 초과할 경우 전환금액의 10%(300만원 한도) 추가 한도 적용

기부금 공제

  • 기부금(이월분)
    • `13년 이전 연말정산시 기부금 공제한도 초과액이 발생해서 해당과세기간으로 이월된 기부금에 대해 해당과세기간의 공제한도내 공제 가능한 기부금을 소득공제
    • 기부금(이월분) = 법정기부금 +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우리사주조합에 기부하는 기부금
    • 공제 한도 : (기준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 x 30%
      * 기준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사업소득 필요경비 산입액 – 원천징수세율 적용분 금융소득
    •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거주자 본인이 지급한 기부금에 한해 공제하며, 이월공제 불가
  • 정치자금기부금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
    • 정치자금기부금 10만원 이하분에 대한 세액공제금액
      –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 세액공제(최대 90,909원)
    • 정치자금기부금 10만원 초과분
      – 공제 한도 : 근로소득금액
      – 세액공제액(①+②)
      ① 10만원 초과 ~ 3천만원이하 : 해당금액의 100분의 15
      ② 3천만원 초과 : 해당금액의 100분의 25
    • 정치자금기부금은 거주자 본인이 지급한 기부금에 한해 공제하며, 이월공제 불가
    • 제출서류 : 무정액영수증, 정액영수증, 기탁금수탁증, 당비영수증
  • 법정기부금(「소득세법」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 :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법정기부금 공제금액 합계(10년 이월)
    • 공제 한도 :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지정기부금(「소득세법」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 :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지정기부금 공제금액 합계(10년 이월)
    • 공제 한도
      ① 대상금액 Ⓐ = 기준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기준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사업소득 필요경비 산입액 – 원천징수세율 적용분 금융소득
      ②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없는 경우 : Ⓐ x 30%
      ③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 (Ⓐ x 10%) + min(Ⓐ x 20%,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표준 세액 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 근로자가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연 13만원을 산출세액에서 공제
    • (특별소득공제) 건강보험료 등,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기부금(이월분)
    • (특별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1호의 기부금 및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의 기부금
  • ①, ②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을 적용
    • ①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를 적용한 결정세액 – 이 경우 표준세액공제란에 ‘0’을 기재
    • ② 표준세액공제(13만원)를 적용한 결정세액 – 이 경우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 항목들에 ‘0’을 기재
  • 정치자금세액(10만원이하분, 10만원초과분)공제, 우리사주기부금은 표준세액공제 계산식에서 제외

소득세법상 성실사업자

소득세법상 성실사업자[소득세법 제59조4 제9항]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에 따른 의료비, 교육비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연 12만원을 산출세액에서 공제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성실사업자는 제외)

  • 연 7만원을 산출세액에서 공제
  •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 표준 세액공제 불가
    (단, 원천징수세율 적용받지 않은 이자소득 등에 대한 산출세액에 대해서는 산출세액 범위 내에서 공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