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가산세 정리

종합소득세 신고 가산세에 대하여 정리해보았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가산세 정리

무신고 가산세(종소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일반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20%
  • 일반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MAX[①, ②]
    ① 무신고납부세액×20
    ② 수입금액×0.07%
  • 부정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
  • 부정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MAX[①, ②]
    ① 무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
    ② 수입금액×0.14%

과소신고 가산세 / 초과환급신고 가산세

  • 일반과소신고 :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10%
  • 부정과소신고 :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
  • 부정과소신고(복식부기의무자)
    MAX[①, ②]
    ①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40%
      (국제거래 수반시 60%)
    ② 부정과소신고 수입금액×0.14%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구 무기장가산세)

  • 무기장. 미달기장(소규모사업자제외) : 산출세액×(무기장, 미달기장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20%

납부지연, 환급불성실 가산세

  • 미납·미달납부 : 미납·미달납부세액×경과일수*×2.2/10,000
    * 납부기한 다음날~자진납부일(또는 납부고지일)
  • 초과환급 : 초과환급받은세액×경과일수*×2.2/10,000
    * 환급받은 날의 다음날~자진납부일(또는 납부고지일)

지급명세서 보고 불성실 가산세

  • 미제출(불분명) : 미제출(불분명)금액×1%
  • 지연제출(기한 후 3개월이내 제출시) : 지연제출금액×0.5%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미제출(불분명) : 미제출(불분명)금액×0.25%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지연제출(1개월 이내 제출시) : 지연제출금액×0.125%
  • 근로(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불분명) : 미제출(불분명)금액×0.25%
  • 근로(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 지연제출(3개월 이내 제출시) : 지연제출금액×0.125%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시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 신규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 4,800만원 미달자,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음료품배달판매원은 제외
  • 계산서 허위·누락기재 : 허위·누락기재 공급가액×1%
  • 계산서합계표미제출, 허위·누락기재 : 미제출, 허위·누락기재액×0.5% (기한 후 1월 이내 제출 시 0.3%)
  • 계산서 미발급, 가공(위장)수수가산세 : 공급가액×2%
  • 중도매인에 대한 계산서 제출불성실가산세 : [(총매출액×연도별 교부비율)-교부금액]에 대해서만 가산세 부과

전자계산서 관련 가산세

  • 신규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 4,800만원 미달자,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음료품배달판매원은 제외
  • 전자계산서 외 발급 : 전자계산서 외의 계산서를 발급한 공급가액×1%
  • 전자계산서 미전송 : 미전송 공급가액×0.5%
  • 전자계산서 지연전송(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2일까지 전송) : 지연전송 공급가액×0.3%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 미제출, 불분명(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 : 미제출, 불분명분 공급가액×0.5%
  • 지연제출(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 : 지연제출(기한 후 1월 이내 제출) 공급가액×0.3%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 정규증명 미수취, 허위수취(소규모사업자 및 추계자 제외) : 미수취, 허위수취 금액×2%

영수증수취명세서 제출· 작성불성실

  •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 불분명(소규모사업자 및 추계자 제외) : 미제출. 불분명금액×1%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사업자가 사업장현황 무신고, 수입금액 과소신고 : 무신고, 과소신고×0.5%

공동사업장 등록 · 신고 불성실

  • 사업자미등록·허위등록 : 미등록·허위등록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0.5%
  • 손익분배비율허위신고 등 : 허위신고한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0.1%

사업용 계좌 신고 · 사용 불성실

  • 미신고가산세(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
    MAX[①, ②]
    ① 해당과세기간수입금액×미신고기간/365×0.2%
    ② 미사용금액×0.2%
  • 미사용가산세(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 : 미사용금액×0.2%

신용카드 영수증 발급 불성실

  •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 : 거부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5%
    (건별 5천원 미만 시 5천원)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 가맹점 미가입 : 수입금액×미가입기간/365×1%
  • 발급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 : 발급 거부 또는 차액×5% (건별 5천원 미만 시 5천원)

기부금영수증 발급, 작성, 보관 불성실

  • 기부금 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 : 불성실기재금액×5%
  • 기부자별 발급내역 미작성, 미보관 : 미작성, 미보관금액×0.2%
    * 상증세법에 의해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 제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기한 내 성실신고확인서를 미제출 : 산출세액×(사업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5%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가산세

  •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기한까지 사업자등록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 미등록 주택임대수입금액×0.2%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 유보소득명세서 미제출·불분명 : 배당가능 유보소득금액×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