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 모두채움 신고 주의사항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하는 경우 주의할 점

주택임대사업의 누락된 수입금액이 있는지 확인

  •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모두채움 신고서를 받았더라도 수입금액(매출)에 대한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 주택임대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이라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요.
  • 임대수익이 있는 경우 함께 신고하게 됩니다. 이때 전세보증금을 간주임대료로 환산하지 않거나 임대수익 일부를 빠뜨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국세청은 사업자가 신고한 그대로 신고서를 채워주기 때문에 본인이 잘 못 신고한 것이 있다면, 모두채움신고서도 잘 못 되어있기때문에 그대로 신고하지 말고 따로 신고서를 작성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모두채움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E유형, F유형, G유형)

지급명세서 수정여부 확인

  • 지급명세서가 수정되지 않았는지 꼭 체크해봐야 합니다.
  • 사업자가 프리랜서 등에게 사업소득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신고하게 되는데요. 그 금액을 수정하는 경우, 잘 못 신고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1,000만원을 지급했는데, 2,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잘 못 신고해서 나중에 지급명세서를 수정하는 것이죠.
  • 문제는 뒤늦게 수정신고를 하게 되면, 국세청 전산에 반영이 되지 않아서 모두채움 신고서에는 수정 이전의 금액이 적혀 있을 수 있습니다.
  • 그래서 반드시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아래 방법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먼저 확인해야합니다.
  • 2곳 이상의 근로지에서 각각 소득을 잘 못 입력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급명세서 확인이 중요합니다.

지급명세서 확인

홈택스 로그인 -> 왼쪽 상단 MY 홈택스 클릭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클릭

지급명세서 조회
종합소득세 신고
  • 귀속 연도 및 징수의무자를 확인하고 보기 클릭 원천징수된 세액을 확인합니다.
  • 신고 시 오류를 줄이기 위해 출력하여 확인하면 좋습니다.

부양가족 공제는 직접 채워야합니다.

  • 부양가족 공제도 모두채움신고서에서 꼭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 장부를 쓰지 않은 단순경비율 적용 사업자의 경우 국세청은 그 부양가족이 누구인지, 부양가족이 소득금액이 있는지 등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1인 기준으로 공제를 적용합니다.
  • 그래서 부양가족은 스스로 확인하고 추가해서 넣어줘야 합니다.
  • 일부 기부금이나 기타 공제 항목 중에도 잘 못 입력된 것이 있을 수 있으니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