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란? 종소세의 이해

종합소득세란?

  • 한 해동안 벌어 들인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 전 생애에 걸친 소득에 과세하여 과세 형평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신고대상 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하여 금융소득이라 하며, 2,000만원을 넘는 경우에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신고 대상 소득 중 한 가지만 있어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지만, 신고 부담을 덜기 위해 종소세 신고 제외 대상자를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그 외 양도소득세, 퇴직소득세 등은 분류과세로 소득세 신고의무는 있으나 종합소득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 소득금액이 있는 사람
  • 종합소득 :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

사업소득

  • 사업상 독립적으로 계속 반복적인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
  • 인적용역 사업소득(3.3% 원천징수)이 있는 경우에도 종합 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근로소득

  •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므로 종합 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종합 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 2군데 이상에서 근무하고 해당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였더라도 신고대상 다른 소득(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연금소득

  • 국민(공무원·군인·교직원)연금 등 연말정산을 한 공적연금은 종합 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종합 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 공적연금소득과 신고대상 다른 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 공적연금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사적연금은 합계액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대상입니다.
      연금저축계좌 :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공제 등
      퇴직연금계좌 : 확정기여형퇴직연금계좌(DC),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 등

기타소득

  • 일시적인 강연료·원고료 등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대상입니다.
    • 예시 : 강연료의 연간 총지급액이 800만원인 경우 기타소득금액은 320만원
    • 강연료 기타소득금액=총지급액–(총지급액×필요경비율)=800만원–(800만원×60%)=320만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신고납부기한

법정신고기간제출대상서류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 다음연도 5월 1일 ~ 6월 30일

* 신고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 출국일 전날까지
1.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2.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 소득공제신고서, 세액공제신고서
•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특별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 공제임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입양증명서 (동거 입양자가 있는 경우)
– 수급자증명서
–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위탁아동이 있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장애인공제 대상인 경우)
–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 (일시퇴거자가 있는 경우)
–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증명서
– 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
– 의료비지급명세서
– 교육비납입증명서,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 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 증명서, 분양계약서 또는 등기사항증명서
– 기부금명세서, 기부금영수증

3.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 시산표 및 조정계산서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 (간편장부대상자)
추계소득금액계산서 (기준·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자)
성실신고확인서,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신청서(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4.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 (공동사업자)

5.영수증수취명세서

6.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

7.세액감면신청서

8.소득금액계산명세서, 주민등록등본

종합소득세 계산 절차

  • 위 신고 납부기간에 아래와 같은 절차로 계산한 세액을 종합소득세 신고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에서 신고할 수 있고, 민원실에서 도움을 받아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자주 신고하거나 국세청에 신고자료가 모두 있는 경우에 모두채움이라고 국세청이 신고서를 작성하여 알려주므로 더 쉽게 신고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 모두채움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E유형, F유형, G유형)

종합소득세

사업 소득 금액 계산

  • 장부를 비치·기록하고 있는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기준경비율적용 대상자(1, 2 중 작은금액)
      1.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주요경비 =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2.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배율
        (1)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추계과세 시 기준경비율의 1/2을 적용하여 계산
        (2) 2020년 귀속 배율 : 간편장부대상자 2.8배, 복식부기의무자 3.4배
    • 단순경비율적용 대상자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참고) 경비율의 이해 –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종소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

  •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아래와 같은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산세액이 큰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종 류부과사유가 산 세 액
무신고
가산세
일반무신고무신고납부세액×20%
일반무신고
(복식부기의무자)
MAX[①, ②]
① 무신고납부세액×20%
② 수입금액×0.07%
부정무신고무신고납부세액×40%( 국제거래 수반시 60%)
부정무신고
(복식부기의무자)
MAX[①, ②]
① 무신고납부세액×40% (국제거래 수반시 60%)
② 수입금액×0.14%
납부지연
가산세
미납·미달납부미납·미달납부세액×미납기간×0.022%(2022.2.16.이후부터)
※ 미납기간: 납부기한 다음날~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