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소득 연말정산

과세대상 종교인소득

  • 종교인이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받은 생활비, 상여금, 격려금 등 매월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수당 등을 말합니다.
  • 원칙적으로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 정액 지급 또는 종교인이 부담하여 할 비용을 종교단체에서 부담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합니다. (공과금, 의료비, 보험료, 이사비 등)
    • 지급항목의 명칭·형식 등에 불구하고 종교활동을 위한 지출인지 여부와 종교인 개인에게 처분권이 위임되어 귀속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비과세 종교인소득

  • 학자금 : 종교인이 소속된 종교단체의 종교인으로서의 활동과 관련있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받는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평생교육시설의 입학금·수업료·수강료, 그 밖의 공납금
  • 식사 또는 식사대
    • 소속 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제공하는 식사나 그 밖의 음식물
    • 식사나 그 밖의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종교인이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식사대
  • 실비변상적 성질의 지급액
    • 일직료·숙직료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격의 급여
    • 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
    • 종교활동비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종교 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품 및 물품
      •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의결기구의 의결·승인 등이 있어야 합니다.
      • 승인에 따라 결정된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 종교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 종교인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받는 지급액
  • 출산 및 보육관련 비용 : 종교인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으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 사택제공이익

종교관련종사자란?

구분업무
종교관련종사자종교적인 업무에 종사하거나
특정 종교의 가르침을 설교하고 전파
– 성직자교리의 해설과 설교를 하며, 종교의식을 집행
– 기타 종교관련 종사원성직자를 보조하고 제반 종교적 활동을 수행
image 200

종교단체의 범위

image 201

종교인소득 연말정산 형식과 비교

image 202
image 203
  • 종교인소득(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 중 선택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 종교단체는 소속된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종교인소득(또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고,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종교단체가 원천징수(연말정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교인이 다음 해 5.31.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직접 하여야 합니다.
  • 공제항목은 일반 근로소득 연말정산 공제와 비슷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시기

  1. 일반적인 경우
    •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에 연말정산
  2. 예외(종교인이 퇴직한 경우)
    • 종교인이 연도 중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

image 204
종교인소득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예시 (출처 : 국세청)
image 205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예시 (출처 :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