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허락 없이 월세 현금영수증 받는 방법

집주인이 개인인 경우에도 월세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 = 주택임차료 신고

  • 현금거래 확인신청 제도를 준용하여 주택 임대인이 사업자가 아니어서 임차인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임차료 신고를 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신고대상 및 신고자
    • 신고대상 : 근로소득자가 사업자가 아닌 주택임대인에게 주택 임차료(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 신고자 : 주택 임차인 본인만 가능
  • 신고기한 및 방법
    • 신고기한 : 월세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
    • 신고방법 :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홈택스, 손택스를 통해 신고하거나 서면신고서를 작성하여 세무서로 제출합니다.
      * 신고서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77호 「현금거래확인 등 신고서」
    • 최초 신고 후 임대차계약서의 계약기간 동안 월세지급일에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므로 매월 별도의 신고할 필요가 없으나 임대계약이 연장 등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신고 시 혜택
    • 근로소득자가 월세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다만,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은 월세금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야합니다.

월세 공제 및 현금영수증 공제 요건 확인

2023년 귀속 2024년 연말정산 종합 정리-인적공제, 카드, 월세, 기부금, 의료비 등

홈택스에서 집주인 허락 없이 월세 현금영수증 받는 방법

홈택스 로그인 ->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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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의 [신청하기] 클릭
  • 아래와 같은 팝업이 뜹니다. 연말 정산 시 주의가 필요하니 꼭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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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팝업을 끄고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 신청자의 정보가 기본적으로 자동 입력되어 있습니다.
  • 확인 후 임대인의 정보와 계약 내용을 임대차 계약서를 보고 입력합니다.
  • 모두 입력하고 아래 첨부서류에 계약서와 월세 이체확인증 파일을 첨부해 줍니다.
    계약서만 첨부해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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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함이 자동으로 선택되어 있습니다.
  • 모든 내용을 입력하였으면 [등록하기]를 클릭합니다.
  • 신청이 잘 된 경우에 자동으로 매월 국세청이 자동으로 월세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줍니다.
  • 연말정산 시에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와 월세 세액공제를 잘 비교하여 요건에 맞고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