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부양가족)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가족 조건

  •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및 특별공제 대상에 있는 것이 근로소득세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데요.
  • 잘 못 부양가족을 넣어 공제를 받은 경우 오류 수정 신고를 해야하며 그에 따른 가산세를 내야하므로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 다른 가족이 부양가족으로 넣으면 안됩니다.(한 사람은 한번의 공제대상만 될 수 있습니다.)
  • 연봉이 높은 가족의 부양가족으로 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연말정산 기본공제

  • 공제 대상자 여부는 202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2022년 중 출생자, 사망자는 2022년의 날 중 하루라도 존재하고 있었으면 공제대상이 됩니다.
  • 주민등록등본 상 동거가족이어야합니다.
    * 학업, 주거 형편상 일시적으로 따로 사는 경우(동거X) 공제 가능합니다.
  • 아래 공제 대상 요건에 맞으면 1인당 150만원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연말정산 기본공제 소득기준

  • 소득 종류별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사례
  • 소득 요건을 잘 살펴야 합니다.
  1. 근로소득 : 근로소득만 있으면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총 급여액 500만원, 다른 소득이 있으면 총 급여액 333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공제 불가능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은 공제 가능)
  2. 사업소득 : 총 수입금액(매출 등) – 필요경비 = 사업소득 금액이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3. 기타소득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공제 불가능 (기타소득 300만원 이하인 사람이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에는 공제 가능)
  4. 연금소득 
    • 공적연금소득(국민연금 등) : 총 연금액(비과세 제외)이 516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공제 불가능
    • 사적연금소득(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 연간 총 연금액이 1,200만원을 초과시 공제 불가능
  5. 금융소득(이자, 배당) : 이자, 배당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면서 종합소득신고에 금융소득을 포함할 예정이면 공제 불가능(분리과세 : 이자, 배당소득에 원천징수로 종료시 공제 가능)
  6. 퇴직소득 :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공제 불가능
  7. 양도소득 : 양도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양도소득금액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기타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을 놓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경써서 챙겨주셔야합니다.

2) 연말정산 추가공제

(1) 경로우대공제

  • 위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만 70세 이상 (1952.12.31 이전 출생)인 경우 1명당 100만원 추가 공제

(2) 장애인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가 소득세법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1명당 200만원 추가 공제
  • 장애인이 직계비속(자녀)의 배우자인 경우에도 공제 가능

참고) 소득세법상 장애인의 범위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장애아동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를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3. 1.내지 2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 취업이 곤란한상태에 있는 경우로서 의료기관으로부터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

(3) 부녀자공제

  • 근로자본인이 여성(근로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인 자)인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0만원 추가 공제
    ① 배우자가 있는 여성(남편의 소득유무와 무관)
    ②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4) 한부모공제

  •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100만원 추가 공제
  • 단, 부녀자공제와 중복적용 받을 수 없음(한부모 공제를 적용 받는 것이 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