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등 사용자(카드명의)에 따른 소득공제 포함 여부
- 다른 가족이 연말정산 기본공제 받은 배우자, 자녀, 부모님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공제 불가
- 가족카드는 지급자(결제자) 기준이 아닌 사용자기준으로 공제합니다.
- 혼인 전 배우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공제 불가
- 입사 전, 퇴사 후 사용액은 공제 불가
- 카드 명의자의 소득에서 소득공제하므로 연봉이 높고, 한도가 높은 가족의 명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소득 공제 금액과 한도
1) 공제 금액
2) 공제 한도
신용카드 등 공제와 특별공제 중복공제 가능 여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
- 취득세·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 차량구입, 부동산, 선박, 자동차, 상호, 상표권, 특허·실용신안권, 저작권 등
- 신차 및 중고차 구입비
-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연금보험료, 보장성보험료, 저축성보험료
- 어린이집, 유치원, 초ㆍ중ㆍ고ㆍ대학ㆍ대학원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 교육비공제 대상이 아닌 사설학원의 수강료는 신용카드공제 가능
- 세금,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정보사용료ㆍ인터넷이용료 등), 핸드폰요금, 아파트관리비, 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 이용료 포함), 고속도로통행료
-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산림소득 관련비용 및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사용금액
- 법인개별카드로 사용한 금액 등 사업관련비용
- 정당기부금 공제액(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받은 금액)
- 월세액 소득공제 받은 금액
-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기프트카드, 교통카드 등 무기명선불카드)
- 상품권을 물건과 교환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받으면 공제가능
- 무기명선불카드는 사용 전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 등에서 사용자 등록하면 공제가능
- 리스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를 포함)
- 여권발급수수료, 공영주차장 주차료, 휴양림이용료 등
- 대출이자, 증권거래수수료 등 금융ㆍ보험용역과 관련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등
- 외국에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금액, 현금서비스를 받은 금액과 사용취소된 금액
- 비정상적인 사용금액
-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금액 : 카드깡
- 거래사실과 다른 가맹점명의 매출전표가 작성된 것을 알고도 교부받은 금액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료기관 및 보건소는 제외)에 지급하는 사용료ㆍ수수료 등의 대가(단, 우체국 택비비,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 기타 운동시설 운영, 보건소에 지급하는 비용, 도서ㆍ공연 등 사용금액은 신용카드 공제 가능)
- 면세점(내국인면세점)·선박·항공기에서 구입한 면세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