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고내용 오류혐의 근로소득세 수정신고 방법

연말정산 신고내용 오류혐의

  • 연말정산 오류혐의 수정신고 관련 메세지를 받으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 회사에서 수정신고해주지 않아 어떻게 신고할지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신고내용 오류혐의
  • 회사 및 근로자 개인에게 카카오톡 메세지나 위와 같은 홈택스 팝업 메세지가 보인다면 오류내역을 확인하여 수정신고를 해야합니다.
  • 회사에선 보통 개별적으로 [기한 후 신고]를 하라고 할거예요.

연말정산 오류 내용 확인

  • 받으신 문자 등을 통해 직접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 확인이 어려운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오류내용을 먼저 확인합니다.
  1.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로그인
  2. MY 홈택스(왼쪽 상단)
  3. 연말정산 · 지급명세서
  4. 연말정산 소득세액 공제 자료 조회 -> 오류사항이 있으면 팝업 안내가 트며 링크를 클릭하여 오류를 확인합니다.
자료조회
  • 오류 내용 예시
연말정산 오류혐의3
  • 근로자 정보와 오류내용, 오류 사유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문자로 안내받으신 관할 세무서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오류 변경, 취소도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

  •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 신고 -> 기한 후 신고 클릭
연말정산 오류혐의4
연말정산 오류혐의5
  • 신고인 기본사항에서 귀속연도(수정해야하는 소득 발생연도) 선택, 납세자번호 조회, 휴대전화 번호 등을 입력하고 저장 후 다음 이동 합니다.
연말정산 오류혐의6
  • 다른 소득이 있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으면 기존 신고서를 불러와 오류 부분만 수정신고 하면 되는데요
  • 근로소득만 있어 연말정산만한 경우 신고서 새로작성한다는 팝업 후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 근로소득에 체크해줍니다. -> 위 내용대로 적용하기 클릭 -> 저장 후 다음이동
  • 근로, 연금, 기타소득 불러오기에서 수정신고 할 소득을 선택하고 선택완료 -> 위 내용대로 적용하기 -> 저장 후 다음이동
  • 해당 내용이 없으므로 저장 후 이동을 계속하다 보면 근로소득 불러오기 팝업이 뜹니다. 적용할 소득 선택 -> 위 내용대로 적용하기 클릭
  • 아래 화면에서 오류 내용 확인한 부분을 찾아 수정해 줍니다.
    ex) 인적공제 대상자 선택하여 수정, 삭제, 공제금액 수정 등
연말정산 오류혐의7
  • 내용 수정을 완료했으면 저장 후 다음 이동을 클릭합니다.
연말정산 오류혐의8
  • 연말 정산 시 기부금공제 내역이 있으면 기부금 조정 명세서를 클릭하여 신고 내역을 불러옵니다.
  • 기부금은 자동으로 명세서 작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넘어가게 되면 납부해야하는 세금이 늘어나게 됩니다.
  • 계속해서 저장 후 이동을 하여 아래 그림과 같은 화면으로 갑니다.
연말정산 오류혐의9
  • 납부할 총세액을 기억해두고 이전을 눌러 아래 가산세 명세서로 이동합니다.
연말정산 오류혐의10
  1.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에 계산해둔 총 납부할 세액을 넣어줍니다.
  2. 납부지연 가산세 화면에 계산기를 눌러 경과일수를 확인하고 미납일수에 넣어줍니다.
  3. 미납부세액란에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 금액과 동일하게 기억해둔 납부할 총 세액을 넣고 저장 후 이동을 합니다.
  4. (참고)가산세 미납일수 기준은 종합소득세 신고 종료일의 다음 날인 6/1부터 시작합니다.)
연말정산 오류혐의11
  • 동의에 체크 후 신고서 작성 완료합니다.
  • 납후할 세액을 바로 납부하도록 팝업과 함께 납부하기 화면이 뜨는데 확인이 안될 경우 신고/납부 -> 국세납부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에서 납부 가능합니다.
  • 추가) 소득세 수정 신고 후 납부하면 지방소득세 신고 사이트(위택스, 이택스)로 넘어가는 화면이 나오는데 이때, 지방소득세를 반드시 산고 납부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