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 정리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

1) 자녀 세액공제

 ① 자녀 세액공제 :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위탁아동 포함)로 만 7세 이상인 자
  – 1명인 경우 : 연 15만원
  – 2명인 경우 : 연 30만원
  – 3명 이상인 경우 : 연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3명 : 60만원, 4명 : 90만원)
  ② 출산·입양자 세액공제 : 당해연도 출생·입양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아래 금액을 세액공제
  – 첫째 자녀: 30만원
  – 둘째 자녀: 50만원
  – 셋째 자녀 이상: 70만원

2) 기부금 세액공제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3) 의료비 세액공제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4) 교육비 세액공제

  • 근로자가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나이제한X)를 위해 공제대상 교육비를 직접 지출하는 경우
  • 공제 금액 : 교육비 지출액 X 15% 세액공제
  • 세액공제 대상 교육비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제외 금액

해당 연도에 받은 장학금 또는 학자금으로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아래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

  • 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부터 받는 장학금
  •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 국외근무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자녀 등에 대한 장학금 등
  • 그 밖에 각종 단체로부터 받는 장학금

5) 보험료 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에 보장성 보험료를 지불한 경우 세액공제

보험료 공제

6) 연금계좌 세액공제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 납입액 700만원(연금저축계좌는 총급여 1억2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자 400만원, 초과자 300만원) 한도
  •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거주자는 15%공제
  • 유의사항 :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공제받은 납입금액부분의 연금 수령시 과세됨

7) 월세액 세액공제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세대원 포함)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고, 임대차 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은 경우에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액 : 월세 지급액(연 750만원 한도)×15%(또는 17%)

8) 표준세액공제

  • 건강(고용)보험료,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법정(지정)기부금, 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월세액 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적용 (아무런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기본적으로 세액 공제해주는 항목)
  • 연 13만원 세액공제
    (사업자에 대해서는 연7만원 세액공제, 성실사업대상자가 의료비 및 교육비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연 12만원 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