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의 세금 문제 정리-연말정산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저축계좌란?

‘연금저축계좌’란 일정기간 납입 후 연금형태로 인출할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세제혜택 금융상품으로, 아래 금융회사 등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를 의미합니다.

  • 연금 저축 보험 : 보험업법(제4조)에 따라 허가받은 보험회사와 체결하는 보험계약
  • 연금 저축 펀드/계좌 : 자본시장법(제12조)에 따라 인가받은 투자중개업자(증권)와 체결하는 집합투자증권 중개 계약
  • 연금 저축 신탁 : 자본시장법(제12조)에 따라 인가받은 신탁업자(은행)와 체결하는 신탁계약(2018년 판매 중단)

과거 연금저축 내용 요약

구 연금저축

IRP란?

  •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 퇴직연금계좌로 퇴직금을 받기 위한 계좌이며, 근로자가 재직 중에 자유로 가입하거나, 퇴직 시 받은 퇴직급여를 계속해서 적립·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단, 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연금저축(최대 400만원 한도)을 합산하여 총 700만원 세액공제)
  • 운용기간 중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퇴직급여 수급 시까지 과세가 면제되며, 퇴직급여 수급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만 있는 경우 세액공제 한도

연금 연말정산 공제 한도

연금 저축 + DC, IRP 납입액이 있는 경우 세액공제 대상 연 납입한도 및 최대 세액공제액

납입한도 : 연 1,800만원(연금 저축 계좌, DC 합산) + ISA 계좌 만기자금 전환금액

연금 연말정산 공제 한도2

※ ISA 만기자금 전환 시 전환금액의 10% (300만원 한도) 세액공제 한도 추가

세액공제 외의 다른 혜택

1) 과세이연

  • 퇴직금을 납입하면, 퇴직소득세까지 입금되어 투자원금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 자금이 인출되기 전까지 세금을 포함한 금액을 재투자하고 연금수령 시까지 원금과 운용수익에 세금을 과세하지 않고 재투자되어 운용수익이 증가하여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2) 연금수령 시 혜택

연금수령 혜택

주) 만 55세 이상 가입자가 가입한 지 5년 이상 지난 IRP를 연금개시 신청하여 연금수령한도* 이내의 금액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퇴직금이 있는 계좌는 가입한 지 5년 지나지 않아도 연금개시 신청 가능)

연금수령 한도

※ 연금수령 연차는 연금 개시 요건을 충족한 때부터 1년차로 기산 합니다. (단, 2013년 3월 1일 전 퇴직연금 가입자가 새로운 연금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6년차로 기산)
※ 10년차부터는 한도 제약 없이 전액 연금으로 수령 가능합니다

연금 저축, 퇴직 연금의 수령 방법 별 과세되는 세금

연금저축 세금1
퇴직연금 연금저축

연금수령의 요건

  • 만 55세 이후 연금계좌 취급자(금융회사)에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경우
  • 연금계좌 가입일부터 5년 경과(단, 이연 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있는 경우에는 제외)
  • 연금수령한도 이내에서 인출
    연금수령한도 = [연금계좌 평가액/(11-연금수령 연차)] x 120%
  • “연금수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으며, 연금으로 수령 시 30%~40%의 세금이 면제됩니다.
  • 연금수령 요건에 해당되지 않거나, 일시금으로 수령하고자 하는 가입자는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연금 외 수령에 해당합니다.

절세를 위한 생각

많은 업체들이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말하며 연금 상품에 가입하라고 권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좋은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연금의 경우에는 현재의 세금이냐 나이 들어 연금을 받을 때의 세금이냐의 문제가 됩니다.
나이가 들면 많은 돈이 갑자기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사유가 있으면 한도보다 더 많은 연금을 인출해도 되지만 그것으로 충분치 않다면? 이란 고민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수입이 많아 높은 소득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이 공제받을 세금만큼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돌려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중도해지 시 공제받은 세액을 토해내야하므로, 신중하게 생각해야합니다.

세제혜택을 받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가입자가 세액(소득) 공제를 받지 않았음을 입증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금보험료 등 소득ㆍ세액공제 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회사에 제출하거나 “발급번호”를 금융회사의 온라인상 수령 신청 화면에 입력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