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 연말정산

연금소득의 종류

공적 연금 소득: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연금 (연말정산 대상)

  •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 연계노령연금·연계퇴직연금
  •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2013.1.1.이후 지급받기로 한 금액에 관계없이 연말정산하여야 한다.(종합합산 과세대상)

사적 연금 소득:연금계좌에서 연금 수령하는 다음의 소득 (연말정산 제외)

  •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퇴직소득 과세이연분)
  •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2014.1.1. 전에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 포함)
  •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과세대상 연금소득

공적 연금 소득의 계산

  • 공적 연금 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령한 공적연금에 대하여 공적연금의 지급자별로 2002년 1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국민 연금 소득과 연계 노령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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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산소득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가입자의 가입 기간 중 매년의 기준 소득 월액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연도별 재평가율에 따라 연금 수급 개시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그 밖의 공적연금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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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세 기준 금액에서 과세 제외 기여금(개인 부담금) 등을 뺀 금액을 공적 연금 소득으로 합니다.
  • 과세 제외 기여금 등이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그 다음 과세 기간부터 과세 기준 금액에서 차감합니다.
  • 퇴직 일시금(퇴직 소득세가 과세되었거나 비과세 소득인 경우)을 반납하고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반납한 일시금은 과세제외기여금등으로 봅니다.
  • 지연이자는 공적 연금 소득입니다.

사적 연금 소득의 계산

  • 연금계좌에서 연금형태로 인출(=연금수령)하는 경우의 그 연금액으로 합니다.

연금수령

  • 연금계좌에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인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 가입자가 55세 이후 연금 계좌 취급자에게 연금 수령 개시를 신청한 후 인출할 것
    • 연금계좌의 가입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 인출할 것
      다만, 퇴직소득의 과세이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이연 퇴직 소득)이 연금 계좌에 있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연금 수령 한도 이내에서 인출할 것
      (의료목적 또는 부득이한 인출의 요건에 따라 인출한 금액은 인출한 금액은 제외합니다.)

연금수령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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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금계좌의 평가액은 매년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인 경우에는 인출한 전액을 연금수령으로 봅니다.
  • 한도 초과인출액은 “연금외수령”으로 간주합니다.

비과세 연금소득

  •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 장애연금, 장해연금, 상이연금, 연계노령유족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 받는 연금

수입시기

  • 공적 연금 소득 :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
  • 사적 연금 소득(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연금) : 연금수령한 날
  • 그 밖의 연금 소득 : 해당 연금을 지급 받은 날

연금소득금액 계산

총 연금액 (제외되는 소득 및 비과세소득을 제외) – 연금소득공제 = 연금소득금액

연금소득공제

  • 연금 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총연금액에서 다음 표에 규정된 금액을 공제합니다.
  • 한도 : 9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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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 종합소득 신고 예외

  • 원칙적으로 연금 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이라 종소세 신고 또는 연말정산을 해야합니다.
  • 공적 연금 소득만 있는 자나 분리 과세 연금 소득이 있는 경우 그 연금 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습니다.
  • 사적 연금 소득의 총 연금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15%의 세율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X)

연금소득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공적연금소득 원천징수

  • 원천징수의무자(국민연금 등)가 공적 연금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연금 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사적연금소득 원천징수

  •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적 연금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 금액에 다음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 아래 세율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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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소득 연말정산

  • 공적 연금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공적 연금 소득을 지급할 때 연금 소득자의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신고한 내용에 따라 인적공제 및 자녀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한 세액에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원천징수합니다.
  • 공제세액의 합계액이 해당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소득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소득세가 지급할 연금 소득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 하는 세액은 그 다음 달의 연금 소득을 지급할 때에 추가납부 합니다.
  • 연금 소득자가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합니다.

연금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제출

  • 자신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와 자녀세액 공제를 적용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연금 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연금 \소득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사적연금소득 (연말정산 제외)

  •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므로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다만, 사적 연금 소득의 합계액(총 연금액)이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으며, 1,20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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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예시 (출처 :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