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증명 발급 방법과 이해

소득금액증명 발급 방법

  • 홈택스 로그인 -> 국세증명, 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 즉시발급 증명 -> 소득금액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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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금액증명은 국문/영문 발급가능합니다.(법인사업자 불가)
  • 개인사업자 또는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어 함께 신고한 개인만 발급 가능합니다.
  • 매년 새로운 사업연도 신청에 대한 서비스개시 안내는 메인화면의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년도귀속 근로소득자용,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연말정산한 종교인소득자용, 연말정산한 연금소득자용 소득 금액 증명은 5월 1일부터 발급가능합니다.
  • 전년도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 금액 증명은 7월 1일부터 발급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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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는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으니 확인합니다.
  • 신청 내용의 발급유형, 과세기간, 사업자번호 등 공개여부, 사용용도, 제출처를 원하는 내용에 맞게 입력합니다.
  •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즉시 출력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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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령방법/비고의 ‘출력’을 클릭하면 바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소득금액증명의 이해

소득금액증명
  • 가장 위에 몇년도 귀속 소득인지 알 수 있습니다.
  • 그 아래 신청자의 주소, 이름, 주민등록번호의 개인정보가 표시됩니다.
  • 소득 종류별 수입금액과 소득금액, 총 결정세액이 나옵니다.
    • 수입금액 : 매출, 급여액 등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소득
    • 소득금액 : 수입금액에서 공제액, 경비 등을 제외한 소득으로 세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금액
    • 총 결정세액 : 모든 소득금액을 합하여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한 종합소득세액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제출)현황 :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회사와 금액을 표시합니다.
    단,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 용어 설명과 본인 담당 주무관의 이름, 전화번호가 표시됩니다.
  •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해당 주무관에게 전화하여 문의하여도 괜찮습니다.